국가 | 스페인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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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스페인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결제, 청약철회, 환불 관련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 (표시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소비자에 대한 계약 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음.
부연 설명
관련 법규
•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2년 7월 11일자 법률 제34/2002호
•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 및 기타 보충 법령 개정 법령의 승인에 관한 2007년 11월 16일자 왕실입법령 (Royal Legislative
Decree) 제1/2007호.
법률 제34/2002호 제10조에 따르면, 정보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수령자(및 관련 기관)에게 다음 정보를 영구적으로, 쉽게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전자적 열람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
• 성명 또는 회사명, 그 거주지 또는 주소지.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 스페인 내 고정 사업장의 주소, 이메일 주소 및 그 밖에 업체에 직접 유효
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정보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가 등기된 상업 등기부(Mercantile Register), 또는 그 밖에 업체가 법인 또는 공공 주체로 등록된 공적
등기부의 등기 세부 내역
• 업체의 활동에 사전 행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승인의 세부 내역 및 그 승인을 감독하는 관련 기관의 세부 정보
• 규제 대상 직종 종사 여부(및 특정 관련 정보)
• 납세 식별 번호
• 정보 서비스 업체가 가격을 언급하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관한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가격에 관련 세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며,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인도 비용도 제공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가 적용을 받는 행동 강령 및 해당 강령의 전자문서 사본 확인 방법
해당 정보 제공 의무는 제공자가 그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에 위 조건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행할 수 있음.
또한 왕실입법령 제1/2007호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명확하고, 접근이 쉽고, 이용이 용이한 방식으로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함 (일반적으로 약관 형태로, 고객의 이용 과정에 포함시켜 제공).
•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특성
• 소비자가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업체의 지리적 주소 및 전화, 팩스, 이메일(이용 가능한 경우)
•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세금 포함 가격,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상 가격을 미리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가격 계산 방식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구독 계약의 경우, 청구 기간당 총 비용 또는 (정률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총 월 비용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계약상 지급, 납품, 이행 방식 및, 업체가 상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기한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의 취급 정책
• 취소권 관련 정보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A/S 고객 지원 및 A/S 서비스와 각종 보증 제공 여부 및 그 조건
• 관련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 마련 여부
• 계약 기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조건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소비자의 계약상 의무의 최소 유효 기간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상품 및 디지털 요소,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각종 기능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현재 파악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과 디지털 요소,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사이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유럽 연령 제한/PEGI 표시 요건(즉, PEGI 및/또는 PEGI 온라인 등급 분류 기호와 관련 표시 아이콘)이 적용됨.
부연 설명
등급 분류는 업계에서 게임의 연령 적합성 정보 제공을 위해 고안한 제도임. 등급 분류 표시는 두 가지 표시 아이콘으로 나뉨.
그 중 하나는 권장 연령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비디오 게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임.
또한 스페인 법에서는 비디오 게임 배급사 또는 제작사가 스페인 국립도서관 또는 관련 스페인 지역의 기록 보전 센터에 게임을 법적으로
제출/보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비디오 게임이 실물 매체에 저장된 경우, 배급사 또는 제작사는 해당 지역의 법정 보관 사무소에
법정 보관 번호를 요청해야 함. 상기 번호는 패키지에서 눈에 띄는 부분에 표시해야 함.
마찬가지로, 스페인 국립 도서관이 제공한 비디오 게임 등록 번호를 고유 제목과 함께 패키지에 기재해야 함.
스페인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Spanish General Law for the Defense of Consumers and Users)에 따르면,
특정한 부문별 규정이 없는 경우, 비디오 게임 패키지에는 최소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게임의 기본 특성에 관한 진실하고,
효과적이고,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한 정보를 수록하거나 동봉해야 함.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는 제작사의 명칭 및 전체 주소, 성격과 구성 및
목적, 품질과 수량 및 범주 또는 상호, 제작일 또는 공급 및 배치일, 올바른 이용에 관한 설명 또는 표시와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경고 및
예견 가능한 위험, 정보 서비스 및 고객 서비스와 불만사항 및 청구 제기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 있음. 나아가 스페인에서 출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라벨과 소개 자료의 필수 표시 사항은 최소한 스페인어로 표기해야 함.
의무사항은 아니나 모범 관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많은 비디오 게임 개발사는 비디오 게임 패키지에(게임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설명
또는 표시의 일부로서) 업체의 건강 및 안전 정보를 읽으라는 표시 및 이용자가 간질 또는 발작을 겪었거나 점멸 또는 특정 패턴에
이상 반응을 보인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표시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패키지(실물 또는 디지털)에 해당 비디오 게임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 특히 국제, 유럽 및 또는
국내의 등록 상표 보유 내역을 언급하는 것이 적극 권장됨(그리고 비디오 게임 개발사에서는 이러한 표시가 일반적인 관행에 해당함).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의 경우 플레이어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성명, 이메일, 집 및 IP 주소에서 음성 기록, 생체인증
데이터 등 민감 데이터까지), 비디오게임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업체는 데이터 관리자로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특정 필수
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함 (통상적으로 회사 웹사이트에 제공).
마지막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예: 소위 "광고 게임(advergame)"에 대해 Autocontrol(스페인의 독립
광고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 책임 있고 진실하며 합법적이고 정직하며 충실한 광고를 지향함)이 제공하는 "Copy advice" 기호 등).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계약 전 정보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까지 제공해야 함. 만일 가격 인하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기준 가격을 공개해야 함.
이러한 기준가격은 가격 인하 전 지난 30일 동안 트레이더가 적용한 가장 낮은 가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음.
1-2.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스페인 시청각 통신에 관한 일반법에 따르면, 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중 특정 관련 이용자(Users of Particular Relevance)는
동법 제86조와 미성년자 보호 의무 면에서 시청각 통신의 일반 원칙의 준수와 관련해서는 시청각 매체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함.
부연 설명
이들은 여러 의무 중에서도 특히 상업적 메시지를 일반 콘텐츠(editorial content)와 분명하게 구분할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이러한 구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정해진 문구는 없으나, 스페인 인플루언서들은 일반적으로 #public 또는 #ad 해시태그를 사용함.
또한 스페인 광고업계의 독립 자율규제 기구인 Autocontrol은 2020년에 광고에서의 인플루언서 활용에 관한 행동 강령을 발간한 바 있음.
광고에서의 인플루언서 사용에 관한 행동 강령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함.
•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것
• 공동 작업 또는 상호 약속의 틀 내에서 게시되며, 그러한 콘텐츠의 게시가 광고주 또는 그 대리인의 대가 또는 기타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경우
• 광고주 또는 그 대리인이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편집 통제권을 행사하여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설정하거나 유효성을 검사하는
경우
반대로 순수하게 편집된 콘텐츠는 광고가 아니므로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플루언서가 광고주 또는 그 대리인과 무관하게 자신의
단독 주도로 게시한 콘텐츠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인플루언서에게 "게임 아이템"(무료 또는 선물로 제공되는 것 포함)을 제공하여 스폰서에게 유리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광고라는
점을 공개해야 함.
1.3. 구독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A. 구독 서비스에 적용되는 계약 전 정보 제공 요건에 관한 내용은 정보제공 항목 참고.
부연 설명
금융 서비스
사업자는 은행 계좌에서 직접 반복 결제를 개시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얻어야 함. 이와 관련해, SEPA 자동 이체 서비스
(SDD)를 구독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음.
SDD를 위해서는 자동 이체 위임장을 반드시 사전에 징구해야 함. 여기에서 자동 이체 위임장 이란 지급인 또는 채무자가 특정 일자로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를 개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로서, 이에 따라 채무자의 금융기관은 채권자의 금융기관이 회수 대상으로
제시한 채무를 결제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음. 위임장, 또는 자동 이체 위임장은 보통 채권자가 보관함. 따라서, 자동 이체 승인은 계좌명의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해야 함.
스페인 은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SDD 위임장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수기로 서명하거나 채무자의 첨단 전자 서명을 통해
서명해야 하며, 위임장은 동의가 철회되거나 만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함을 분명히 한 바 있음.
위임장에는 SEPA 자동 이체 위임장 식별을 위한 필수 정보(즉, 고유 위임장 참조 번호,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IBAN,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채무자 계좌의 BIC, 채권자의 성명, 채권자의 식별 번호, 결제 유형, 서명 일자 및 채무자 서명)를 기재하고, 해당 위임장이 SEPA 자동이체
위임장임을 분명히 표시함.
1.4. 광고 시 금지사항
Q.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등급분류 시의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참고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일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게임 내 결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일 경우 결제 경고를 표시하기도 함.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미성년자가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구체적 법규는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또한 스페인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16세를 넘는 경우에는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허락 없이도
스스로 계약에 동의할 수 있음.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미성년자에 의한 예외적 결제 범위를 정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1.7.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스페인에서 게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실수에 의한 결제를 방지하도록 조치나 절차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그러나 법률 제34/2002호에 따르면 전자계약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정보 요건 준수 외에도 계약 절차 개시 전에 수신자
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영구적이고 쉽고 명확한 방식으로,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계약 체결 시 따라야 하는 각종 형식 요건
• 사업자가 계약 체결 문서를 전자 문서로 보관할지 여부, 그리고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 입력 오류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 계약 체결에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수취인에게 앞선 조항에서 언급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자신의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에 같은 조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게시한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봄.
2. 청약철회 및 환불 등
2.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회사는 소비자에게 취소권이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부연 설명
소비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법 및 기타 보완 법률의 개정된 본문을 승인하는 11월 16일 왕실 입법 칙령 1/2007에 따르면, 소비자는
법률 또는 규정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제안, 홍보, 광고 또는 계약 자체에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음.
전자상거래 및 off-premise 계약에서 소비자는 어떠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제107조 및 제108조에 명시된 비용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배송 후 소비자가 개봉한 봉인된 음원 또는 비디오 레코딩 또는 봉인된 소프트웨어의 공급
• 유형 매체에 제공되지 않은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과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사용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에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제103조)
•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취소권 행사 기간 동안 이행을 개시하는 데 사전 동의한 경우.
•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취소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명시한 경우
• 사업자가 제98조 제7항 또는 제99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제공한 경우
판매자는 해당되는 경우 배송비를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모든 대금을 부당한 지체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계약
철회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환불해야 함. 판매자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소비자가 환불로 인해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소비자가 최초 거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환불해 주어야 함.
이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가장 저렴한 표준 배송 방법이 아닌 다른 배송 방법을 선택한 경우, 판매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없음.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수거하겠다고 제안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서 상품을
인도받을 때까지 또는 소비자가 상품 반품 증빙을 제공할 때까지 중 먼저 충족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상환을 보류할 수 있음.
판매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했거나 소비자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상품 반품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만 부담함.
2.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 통지 절차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됨
2.3. 캐시/(게임 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관련 법률, 규제조항, 해석 또는 지침이 확인되지 않음. 스페인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한 2019 년 26호 판결에서 "물질적 대상이 아니며,
법률상 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반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양 당사자가 수락하는 모든 양자 거래에서 대가 또는 교환의 비물질적
자산이지만, 결코 돈이 아니며 그러한 법적 고려를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손해를 복구하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해) 적용된 통화
기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고 하였음. 즉, 대법원은 디지털 자산이 물질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디지털 자산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제 돈으로 디지털 자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음.
이 판결은 사기 혐의에 대한 판결이지만 환불 요청 사례에도 동일한 근거가 적용될 수 있음. 위의 내용을 고려할 때, 영국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디지털 자산 구매에 대한 환불 권리가 실제로 적용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임.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가 전자화폐에 해당한다면, 2011년 7월 26일 전자 화폐에 관한 법률 21/2011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고 스페인
중앙은행으로부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일반 소비자법 및 광고 관련 규정이 적용됨
2.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도 청약철회 대상임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도 청약철회 대상임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
2.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 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캐시' 또는 게임 내 아이템을 환불할 의무가 없음.
하지만 그 외 다른 경우(예: 콘텐츠 결함 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 소비자는 여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음.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음.
Q3.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2.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소비자의 착오 결제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 없음.
2.7. 소멸시효/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계약에 근거한 청구의 경우 5년, 계약 외 책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 재화가 스페인 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게임 내 재화의 유효 기간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 기간은 없음
2.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업자가 주말/휴일 동안 소비자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알지 못함.
14일의 취소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도 포함해야 함(EU 집행위원회 지침에 따르면 취소 기간이 이 중 하루로 끝나는
경우 취소 기간을 다음 근무일 말일까지 연장할 것을 권장함).
2.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금융 서비스: 전자상거래 거래 기록을 저장하도록 요구하는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의 특정 규정 및 법률은 없음.
세금: 일반적으로 기업은 세금 신고가 필요한 기간 종료일로 또는 세금 신고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4년 동안
세금 신고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함. 이러한 기록에는 계정, 장부, 계약서, 바우처 및 영수증 등이 포함됨.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경우 판매 증거를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