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스페인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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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플랫폼 책임 관련 분쟁사례 및 시사점
(유럽사법재판소) (Google Spain 사건, C-131/12)
1. 소송의 개요
이 사건은 스페인 시민 Mario Costeja González가 자신의 과거 채무 관련 경매 공고가 구글 검색 결과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해 삭제를 요구함.
스페인 데이터 보호기관(Agencia Española protección datos, 이하 “AEPD”)은 구글에 삭제 명령을 내렸고, 구글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진행됨.
구글은 자신은 단순한 검색 제공자일 뿐 데이터 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CJEU”)는 구글을 ‘개인정보 처리자(controller)’로 보고,
특정 조건에서 개인이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함. 이는 ‘잊혀질 권리’ 개념을 법적으로 확립한 첫 판례임.
즉,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의 기준을 확립한 판례로,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사건명 :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 Mario Costeja González
· 관할법원 :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사건번호 : C-131/12
· 선고일 : 2014년 5월 13일
· 당사자 : (원고) Google Spain SL, Google Inc.
(피고) 스페인 개인정보보호기관(AEPD), Mario Costeja González
· 주요 쟁점 : 검색엔진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책임 여부 및 ‘잊혀질 권리’ 인정 범위
2. 주요 법적 쟁점
1) 검색엔진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자 여부
· 구글이 단순한 정보 중개자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자인지에 대하여 법원은 구글은 검색결과를 수집·조직·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처리자(controller)’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인정 범위
· 개인이 과거 사실을 삭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없고, 정보가 오래되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삭제 요구 가능함.
3)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 정보 삭제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균형이 필요하며, 공적 인물이나 공익적 사안은 삭제를 제한함.
그러나 사적 인물의 오래된 정보는 삭제 가능하다고 판시함.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플랫폼 책임 강화
검색엔진, SNS, OTT 등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 중개자 주장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움.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법적 의무 강화 가능성 있음.
2) 개인정보 삭제 요청 대응 체계 필요
EU 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및 글로벌 규제에 따라 ‘잊혀질 권리’ 요청을
처리하는 내부 프로세스 마련 필요.
3) 콘텐츠 보존 vs 삭제의 균형
언론·출판 콘텐츠를 다루는 기업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 수립 필요.
4) 국제 규제 준수 전략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경우 GDPR을 포함한 정보보호 관련 규제 준수는 필수적임. 위반 시 과징금 및 평판 리스크가 현저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