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식재산권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은 산재되어 있던 저작권, 특허법, 상표법 등을 1992년 통합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개정은 2023년 10월 20일로 확인됩니다.
제1부는 문화예술 저작권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부는 산업재산권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전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률 사항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번역본은 법률 사항에 대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