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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은 「유럽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조정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2001/29/EC; 2001. 5. 22)」을 프랑스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법률로 대부분이 지식재산권법전의 수정 또는 추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법률에 따라 프랑스는 EU의 저작권 보호체계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