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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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기관 (ARCOM)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프랑스 내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 콘텐츠 규제와 관리 체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분류 체계와 관련된 규정 및 지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법령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의 분류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되며, 이는 특히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지침은 방송 콘텐츠가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방송사는 콘텐츠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방송을 방지해야 하며,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연령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시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분류 체계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연령에 적합한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분류를 포함합니다:
가. 모든 연령대가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
나. 10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
다. 12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
라. 16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
마. 18세 이상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