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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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6년 3월 14일 | 개정일 | 2024년 5월 23일 |
본 법령은 프랑스 소비자 보호법의 일부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상업적 행위 및 계약 조항을 금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부당한 상업적 행위 및 계약 조항의 금지, 그리고 소비자의 철회권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법령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며, 소비자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주요 특성, 가격, 계약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숙고하여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의 부당한 상업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허위 정보 제공,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조항 중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조항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의 공정성을 해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특정 조건 하에 구매 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특히 원거리 판매나 방문 판매의 경우에 적용되며,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 행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결정에 대한 재고의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