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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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6년 6월 29일 | 개정일 | 2024년 7월 9일 |
프랑스 소비자법의 이 조항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가격 정보의 명확한 제공,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의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 서비스의 주요 특성
나.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주소 및 연락처
다.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절차
라. 고객 서비스 및 불만 처리 절차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가. 서비스의 총 가격 및 부가세 포함 여부
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추가 비용이나 수수료
다. 가격 책정의 기준 및 계산 방법
계약 체결 전에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 계약의 주요 조건 및 조항
나. 계약 해지 및 취소 조건
다. 계약의 유효 기간 및 갱신 조건
라. 소비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에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조건
나.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