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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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립영상센터(CNC)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 |
본 법령은 프랑스에서 영화 상영을 위한 허가증(비자) 발급 절차를 규정하여 영화 콘텐츠의 적절한 분류와 관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영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발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영화 산업의 질적 향상과 관객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상영 전 허가증 취득 의무를 부과하여 법적 규제 준수를 요구합니다.
상영 허가증은 프랑스 내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대해 필요합니다. 이는 영화가 공공 상영, 영화제 상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영 허가증은 영화의 연령 등급 및 적합성을 평가하여 발급됩니다.
상영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 영화의 완성본 및 시놉시스
나. 감독 및 제작자의 정보
다. 영화의 분류를 위한 제안서
라. 필요한 경우, 영화의 언어 및 자막 정보
마. 신청 수수료 지불 증명서
상영 허가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 신청 서류 제출: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합니다.
나. 서류 검토 및 영화 심사: 제출된 서류와 영화를 검토하여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다. 등급 분류 결정: 영화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연령 등급을 결정합니다.
라. 허가증 발급: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상영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마. 이의 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