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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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립영상센터(CNC) | 구분 | 가이드라인 |
제정일 | (-)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의 분류와 상영 허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류위원회의 역할과 상영 허가증(비자) 신청 절차, 등급 분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프랑스 내 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의 적절한 분류와 상영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여 적절한 등급을 부여받고 상영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 분류위원회는 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의 등급을 분류하고, 상영 허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위원회는 콘텐츠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며,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 또한, 위원회는 콘텐츠의 폭력성, 성적 내용, 언어 사용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 상영 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 또는 배급자는 분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콘텐츠의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고 상영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 허가증 발급 과정에서 위원회는 콘텐츠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급 분류 기준은 콘텐츠의 폭력성, 성적 내용, 언어 사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 분류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각 등급은 특정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등급은 일반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6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등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상영 가능한 연령대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