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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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3년 3월 20일 | 개정일 | 2024년 1월 1일 |
본 법령은 2004년 공포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디지털 통신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재산권 및 자유, 표현의 다원주의적 성격에 대한 존중에 의하여,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와 국방, 공공서비스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있어서의 기술적 제약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공개,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의무, 그리고 전자상거래에서의 필수 정보 제공을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2024년에 개정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정보 공개와 콘텐츠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이는 법적 책임과 의무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가. 개인인 경우: 이름, 성, 주소, 전화번호, 상업 및 기업 등록 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 상업 및 기업 등록 번호, 자본금
다. 출판 책임자 및 편집 책임자의 이름
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마.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 및 주소
비상업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으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닙니다. 모든 사람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 답변할 권리가 있으며, 출판 책임자는 3일 이내에 답변을 게시해야 합니다.
콘텐츠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가. 포르노그래픽 콘텐츠에 대한 경고 메시지 표시
나. 테러리스트 콘텐츠의 즉각적인 삭제 또는 차단
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라.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사법 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 개인의 경우: 이름 및 성, 법인의 경우: 법인명
나.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다. 상업 및 기업 등록 번호, 자본금
라. 부가가치세 등록 번호
마. 허가제에 따른 경우 허가를 발급한 기관의 이름과 주소
바. 규제된 직업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전문 자격 정보
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으며,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른 가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