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디지털경제의 상호신뢰에 관한 법률(Loi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은 2004년 공포되어 2006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디지털 통신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 타인의 재산권 및 자유, 표현의 다원주의적 성격에 대한 존중에 의하여,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와 국방, 공공서비스를 위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있어서의 기술적 제약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위 법률에 따라 온라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및 보안조치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온라인에서 테러리스트 콘텐츠, 테러 선동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미화,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적인 묘사 및 표현의 유포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통신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게시중단 명령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