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은 인터넷에서 문학 및 예술적 재산이 존중되고 자국의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기존의 인터넷상 저작물의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HADOPI)와 시청각 최고 위원회(CSA)를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이하, “ARCOM”)으로 통합하는 것 및 인터넷상 위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제1장: 제1조~제7조), ARCOM의 권한에 관한 조항(제2장: 제8조~제29조), 영화 및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 보호에 관한 조항(제3장: 제30조~제32조) 및 기타,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제4장: 제33조~제37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법전의 제3편 제1장 제3절이 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통합 규제 기구인 ARCOM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ARCOM은 온라인 공공 통신 서비스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심의할 권한이 있고, 심의의 결과 해당 서비스가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1조 제2항).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정 사이트에 모든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요구할 권한도 갖습니다(제1조 제3항). 또한 본 법은 ARCOM 위원의 구성, 선출, 갱신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 내용의 대부분은 통신자유에 관한 법(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중 HADOPI와 CSA의 권한을 규정한 부분의 개정(추가, 변경 등)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신자유에 관한 법3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높음"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매우 높음"이라는 단어가 삽입 된다거나(법제12조) 통신자유에 관한 법 제42조 제1항에 시청각통신규제청은 보완 조치로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공식 저널이나 ARCOM이 발행하는 전자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는 두 가지 수단을 통해 게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된다는 (제24조)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법은 프랑스 지적 재산권법 L. 132-27 조에 규정된 지속적인 이용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제작자가 해당 조의 적용을 받는 영화 등을 해당 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 양도 등 하는 경우. 양도 등을 수행하기 전에 문화부 장관에게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양도자에게 금전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