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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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 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프랑스의 경우 특정한 단체가 게임 산업 규율을 담당하지는 않음. 다만 다양한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에서 영역별로 비디오 게임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규율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 게임청(Autorité Nationale des Jeux, “ANJ”)의 경우 허가 받은 도박 게임과 사행성 게임을 규율하고 감독
• 경쟁 소비자문제 부정행위방지 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 Policy, Consumer Affairs and Fraud Control,
“DGCCRF”)은 소비자 관련법 준수 여부를 감독
•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은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적 통신 서비스를 감독
• 주요 게임 산업 단체로는 프랑스 비디오 게임 협회(Syndicat National du Jeu Vidéo, “SNJV”) 와 레저 소프트웨어 퍼블리셔 협회
(Syndicat des éditeurs de logiciels de loisirs, “SELL”)가 있음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게임이 도박 또는 금지대상 경품추첨/경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해외 사업자에 적용되는 등록, 면허,
허가 요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도박, 금지대상 경품추천/경기 해당 요건의 경우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중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참조.
다만, 게임사업자가 ANJ의 관할 범위에 속하는 경우(예: 스포츠 도박 서비스 또는 포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NJ의 허가 또는
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ANJ 홈페이지의 Q&A 항목 참조. 만약 도박게임, 금지대상 경품 추첨 등을 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프랑스
국토안보법전(French Homeland Security Code) 제324-1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및 9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ANJ는 또한 허가를 보유한 게임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음.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는 허가 취소나 정지,
그리고 과태료 등이 있음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등록, 허가 기타 요건은 없음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해외 사업자가 프랑스에서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아래 부연설명 참조) 대리인 지정은
의무 사항이 아님.
부연 설명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대리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그 역할은 해당 해외 사업자의 부수 적 활동으로 국한됨.
즉, 해당 대리인(또는 사무소)는 해당 해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준 비 활동이나 부수적 활동으로서, 그 자신에게 수익이 귀속되지
않을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임(예: 정보 수집,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동 등). 그 외의 활동을 수행할 경우 과세목적상 상설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분류되어, 프랑스에서 창출하는 모든 수익에 원칙 적으로 프랑스 세금이 부과됨.
프랑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외 사업자는 (i) 특정 개인을 프랑스 현지 대리인으로 지정하거나, (ii) 대리사무소(bureau
deliaison)를 설립하여야 함. 이 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함.
• 해외 사업자가 자사가 특정 개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프랑스 사회복지 시스템(Urssaf Service Firmes Etrangères)에 등록해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대리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를 상업 및 회사 등기부에 등록할 수 있음. 이때 법인 설립 증명서(extrait K-bis)를 받게 되는데,
이 증서는 프랑스 행정부를 상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한편 현지 파트너와 합작회사(joint venture)를 설립하거나, 자사 제품을 프랑스에서 판매하기 위한 대리점, 판매점, 가맹점을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함.
프랑스 외국인 투자 규정(French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ion)의 경우 보건, 무기 제조, 암호화 상품 및 서비스 및 도박 등의
전략적 활동에 적용되며, 대리인 지정이나 대리 사무소 설립에는 적용되지 않음.
현지 대리인의 정보보호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중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참조.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 필요한지?
A. 프랑스에 회사를 설립할 의무는 없음.
부연 설명
해외 사업자가 프랑스에서 상업 활동을 영위하고 소득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i) 지사를 설립하거나 (ii)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함. 지사와 자회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사의 경우 자회사와 달리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해외 사업자는 지사 대표를 지정하고 지사 업무 개시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업 및 회사 등기부에 등록해야 함.
이렇게 지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 증명서 (extrait K-bis)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지사 대표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해외 사업자와 프랑스
지사를 통해 거래하도록 할 권한이 있음. 해외 사업자가 자사가 특정 개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프랑스 사회복지 시스템(Urssaf
Service Firmes Etrangères)에 등록 해 사회보장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주의 책임이 자신의 자본 기여분으로 제한되는 회사 형태가 다 수 존재함. 그 예로는 유한책임회사(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 – “SARL”), 공개유한회사 (sociétés anonymes – “SA”), 단순주식회사(ociétés par actions simplifiées –
“SAS”) 등이 있으며, 특히 업무 규칙의 유연함으로 인해 SAS를 통상적으로 선택함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현재 파악하기로 PEGI 등급 분류 신청을 위해 프랑스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사업 등기를 마칠 의무는 없음. 프랑스에서 PEGI 등급
분류는 의무사항에 해당함(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중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참조.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해당 국가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비디오 게임 업체가 현지화를 진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다만, 개인정보 전송 제한과 관련된 문제가 존재(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 참조)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해당 국가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해외 사업자가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단, 도박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전형적인' 비디오 게임 개발사/배급사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동 사업자는 프랑스 규정에서 정 한 필수 조건을 준수해야 함(예: 은행 부문, 도박 등).
특정 전략 활동의 경우 (보건, 암호화 물품 및 서비스, 도박, 무기 제조 등) “프랑스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이 적용됨. 동 규정에 따르면
지사 또는 자회사 설립 시 설립 사실을 프랑스 정부에 통보해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