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게임 |
---|---|---|---|
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프랑스의 경우 PEGI 등급 분류 심사에서 비디오 게임 등급 분류를 거부한 사례는 없음. 단, PEGI가 등급 분류
과정에서 배급사를 대상으로 국내법상 불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게임이 특정 국가에서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음.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비디오 게임의 실물 사본의 경우, 프랑스법에 따르면 연령 등급 픽토그램을 제품 포장 뒷면, 그리고 게임 데이터 자체가 수록된 실물 매체
(예: CD)에 부착해야 하며, 범주 등급 픽토그램은 연령 등급 픽토그램과 가까운 위치에 부착해야 함. 다른 온라인 상점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등 다른 형태의 비디오 게임의 경우, 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에 소개된 PEGI 지침 참조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GRA의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게임을 중대하게 변경한 경우, 등급 분류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따라서 게임 등급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을 적용하기 전, GRA 및 PEGI 와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게임 콘텐츠 자체가 변경될 경우를 제외하고 등급 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없음.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현행 제도에서 PEGI 등급은 영구히 적용됨. 단 게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경우 연령 등급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PEGI 표시 및 광고 지침(PEGI Label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게임플레이 중에는 게임 화면, 그리고 광고 기간 전체에 걸쳐 제품 포장 이미지(pack shot)의 구석(기본 위치는 좌하단 구석)에 연령 등급
아이콘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하드웨어 소개 또는 게임을 플레이 중인 사람의 영상 등, 게임과 무관한 영상에는 연령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의 높이는 반드시 화면 높이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연령 등급 아이콘은 반드시 PEGI가 제공한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그 형태, 색,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
PEGI 지침에서는 추가 상세 정보와 일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 일반적 광고규정
프랑스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는 불법 광고에 해당함.
• 프랑스 소비자법(Consumer Code) L.121-2 내지 L.121-4조에 따른 소비자 호도 또는 기망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예: 다른 서비스 또는
브랜드와의 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광고, 광고 대상자를 호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 또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광고 등)
• 프랑스 소비자법 L.122-1 내지 L.122-7조에 따른 비교 광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예: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 객관적 비교에 해당
하지 않는 광고, 또는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광고 등)
광고업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불법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 캠페인을 수행할 경우 300,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광고, 후원, 텔레쇼핑에 관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를 정의한 1992년 명령에서는 광고에 결코 포함할 수 없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인종, 성, 국가,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
• 폭력 장면 일체
• 건강, 인명 및 재산의 안전, 환경 보호를 저해하는 선동 일체
• 시청자의 종교, 철학, 정치적 신념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요소 일체
상기 명령을 위반한 광고 캠페인에 대한 제재 부여 권한은 프랑스 시청각·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에 있음. 또한 다음 상품의 광고에 대해서는 업계별 광고 규정이 다수
마련되어 있음.
• 약물 및 의약품
• 주류 및 담배 제품(Evin Law, 에뱅법)
• 도박, 스포츠 도박, 경마
• 서적
• 금융 상품
• 화장품
투봉(Toubon) 법에 따라, 모든 광고에는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함. 영어 사용은 영어 문 구에 대한 프랑스어 번역을 잘 읽을 수 있게,
잘 들리게, 잘 알아볼 수 있게 함께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2. 미성년자 대상 광고
프랑스 형법(Criminal Code)에서는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광고에 폭력, 외설, 테러행위 선동 등이 포함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에 관해서는 개별 요건이
적용됨.
• 염분,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 및 음료 제품에 대한 광고
• 수정된 이미지를 포함한 광고(해당 사진에는 "Photographie retouchée” 문구를 반드시 병기해야 함)
• 간접 광고(product placement)를 포함
1-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1.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1-6.의 답변에 언급된 법률 외에, 표현(speech) 일반에 적용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함.
부연 설명
1881년 7월 29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률 및 프랑스 형법은 다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즉, 대상자 또는 대상 단체의 명예를 저해하는 행위를 주장하거나 비방하는 경우)
•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
• 전쟁 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하는 발언
• 반인륜범죄 및 기타 형사 범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발언
프랑스 형법은 다음과 같은 콘텐츠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괴롭힘
• 아동 성착취물
• 개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비공개 정보
• 테러행위를 선동하거나 옹호하는 콘텐츠
또한 프랑스 민법(Civil Code) 제1240조에 따른 일반민사책임 규정에 따라, 비방적이거나 불공 정 경쟁에 해당하는 콘텐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단, 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의 귀책, 손해 사실, 그리고 귀책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소비자법에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제재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