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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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프랑스에 확률형 아이템 사용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부연 설명
프랑스 도박 당국("ANJ")의 수장은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면서 많은 비디오 게임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이 금지된 우연성
게임[즉, (1) 대중에게 제공되는 게임, (2) 사용자 에게 이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임, (3) 결과가 부분적으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
(4) 사 용자의 금전적 기여를 요구하는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음.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분류를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ANJ는 loot box에 포함된 이익이 교환 가치가 없는 경우
(즉, 게임 플랫폼 외부에서 교환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이 외에도 ANJ 수장은 성명에서 프랑스 법률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음. 이는 이 문제에 대한
공공 당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는 현행 법률(소비자 정보 및 허위 광고 관련 법령)이 이미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현재 프랑스 법리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1-1. 답변 참조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현재 프랑스 법리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정은 없음. 1-1. 답변 참조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경품 추첨 및 복권과 같은 경품 홍보는 프랑스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됨.
부연 설명
원칙적으로 도박 및 우연성 게임은 다음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금지됨: (1) 대중을 대상으로 제공, (2) 이득에 대한 기대,
(3) 결과가 부분적으로 우연에 의해 결정됨, (4) 참가자의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불법 복권이나 우연성 게임을 운영하는 것은 형사 범죄에 해당함.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복권은 프랑스 소비자법에 따라 불공정 상행위 및/또는 공격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함.
이를 위해 참가자 에게 게임 운영 방식과 정확한 당첨자 선정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함.
한편, 세금은 경마 베팅, 스포츠 베팅 및 온라인 링 게임(예: 포커)에만 적용되며 무료로 제공되는 현물 경품은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그러나 경품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비용에 대해 매입 부가가치세를 회수한 경우 매출 간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
1-5.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게임에서 사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들고, 해당 NFT를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프랑스의 여러 법률, 특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통화 및 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MFC") 제54-10-1조 이하에 명문화된
2019년 5월 22일자 법률 제2019-486호 기업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해당 법률에서 디지털자산서비스사업자(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이하 “DSAP”)의 개념이 도입되어 이하 이를
"DASP법"이라고 함. 이하 같음] 및/또는 2013년 1월 28일자 법률 제2013-100호 EU전자화폐 지침("전자화폐법")의 제1조 내지
제33조가 적용될 수 있음.
부연설명
DASP 법은 행위자가 통화 및 금융법 제54-10-2조에 언급된 10가지 디지털 자 산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객을 대신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관한다;
•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사고 파는 서비스이다;
• 디지털 자산을 다른 디지털 자산과 거래할 수 있다.
위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프랑스 관할 당국인 금융시장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에 등록해야 함. 이 의무는
프랑스에 설립된 DASP뿐만 아니라 프랑스 외부에 설립된 DASP에도 적용되며, AMF Position DOC 2020-07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함.
일반적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공자는 서비스가 제공되 는 자산이 통화 및 금융법 제54-10-1조의
의미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함.
NFT의 경우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여전히 NFT가 디지털자산으로 간주될 위험성이 있음.
프랑스 법률에 따라 디지털 자산로 평가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NFT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전자화폐법에 따라 게임 내 재화(암호화폐가 아니더라도)가 전자화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임 내 통화의 발행자는 프랑스 관할 당국
[예: 건전성 감독 및 정리청(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esolution, “ACPR”)]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
전자화폐는 화폐 및 금융법 제133-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불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되고 전자화폐 발행자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수락하는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표시되는, 자기적으로 포함된 전자적으로 저장된 금전적 가치로 정의됨.
1-6. P2E 게임 허용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P2E 게임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으나 게임 운영자는 도박 규정 및 금융 서비스 규정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게임 재화가 프랑스 법률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블록체인 또는 NFT를 통해 게임 재화를 실제 통화로 전환할 수
있는 게임은 앞서 언급한 DASP법이 적용될 수 있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공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자산이 통화 및 금융법 제54-10-1조의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을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함. 프랑스 법률에 따라 디지털 자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음:
① 토큰을 구성하는 디지털 자산
• 하나 이상의 권리를 디지털 형식으로 나타내는 모든 무형 자산
• 공유 전자 기록 장치("DEEP")를 통해 발급, 기록, 저장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 MFC 제211조 제1항에 언급된 금융상품의 특성을 충족하는 토큰과 MFC 제223조 제1항에 언급된 저축 채권은 제외된다.
현재 법률 지식 수준에서 위에 명시된 정의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니셜 코인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를
통해 생성된 토큰에 적용됨. 이러한 소위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특별 접근 권한을 부여함.
② 가치의 디지털 표현인 디지털 자산"유틸리티"
토큰은 보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AMF에 등록하여야 함.
• 중앙은행 또는 공공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지 않는 경우
• 법정화폐에 반드시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화폐의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 경우
•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교환 수단으로 허용되는 경우
• 전자적으로 전송, 저장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경우
이 의무는 프랑스에 설립된 DASP뿐만 아니라 프랑스 외부에 설립된 DASP에도 적용되며, AMF Position DOC 2020-07 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함.
1-7. 이용자수 공개 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예: EU DSA)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현재 사업 운영자를 위한 다른 일반적인 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임. DSA와 관련하여, 플랫폼에서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비디오
게임 운영자는 실제로 DSA의 적용 범위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