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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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현재 프랑스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 이용 약관은 없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business-to-consumer, B2C 계약)의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소비자에게 계약을 집행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은 "불공정
조건"으로 간주됨[프랑스 소비자법(French Consumer Code, “FCC” 제212-1조). 프랑스의 국립소비자보호원(Institut national de la
consommation)은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은 계약의 상황, 계약 조건 일체, 기타 계약의 조건 일체, 그 계약의 체결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불공정 조건은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자체는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된 조항을 제외하고도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계속 적용함 (FCC 제241-1조).
계약 조항은 명확할수록, 소비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울수록, 투명성 기준이 충족될수록 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 [프랑스 경제재정부 경쟁ㆍ소비ㆍ사기단속 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s, “DGCCRF”)].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프랑스법에서는 불공정 조건에 관한 두 가지 목록을 마련하고 있음(단,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음).
첫째, FCC 제212-1조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것으로 확정되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조건 12가지를 열거하고
있음("흑색" 조항). 예를 들어, 업체에게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소비자에게는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함.
둘째, FCC 시행령 제212-2조의 경우 단순히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문가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되는 조건을 열거하고 있음("회색" 조항). 예를 들어, 업체에게 합리적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 여기에 해당함.
프랑스 법관들은 사건별로 계약 조항의 공정성을 판단하며, 이때 불공정 조항의 예시를 다수 열거한 "악의적 약관 조항(Commission des
clauses abusives)"에 관한 지침을 원용하기도 함.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영어로 된 약관만을 제공해도 적법한지?
A. 프랑스 법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는 반드시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함(1994년 투봉법, 1994년 7월 4일자 법률 제94-
665호). 실제로 프랑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 청약, 소개, 사용 설명, 제품 또는 서비스 품질 보증 조건 설명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의무 사항에 해당함(1994년 투봉법 제2조). 제품, 서비스, 광고가 프랑스 영토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즉, 시설, 데이터 저장소,
도메인명, 언어 또는 화폐, 제품 인도 등을 기준으로), 프랑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함.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는
건당 7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회사의 경우 3,7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됨.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프랑스 정부 부처가 B2C 계약 약관 개정을 위해 정한 통지 기간이나 동의 획득 의무는 없음.
다만 프랑스 판례법에 따라, B2C 약관 중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상의 타당한 이유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는 적극적 동의(사전 동의, opt-in)여야 함.
단,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반영하기 위한 수정의 경우, 단순한 통지만으로도 충분하며 동의는 요하지 않음. 또한
프랑스 DGCCRF에서 상품을 살펴보는 것(browsing) 만으로도 약관 동의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약관 조항을 넣은 SNS 업체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자 함. 따라서, 이와 관련한 최선의 방안은 B2C 계약 개정 시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임.
나아가, 소비자에게 (i) 온라인 약관이 개정될 것이며, (ii) 소비자는 개정 약관을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한(수락 기간은 개정 약관 발효
시점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통보는 온라인 약관 변경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제공해야 함
(FCC 제224-33조).
상기 조항은 우편 전자 통신 법전(Postal Electronic Communication Code) 제32조에서 정의한 전 자 통신 서비스 업체와 체결한
계약에도 적용됨. 동법은 전자 통신 서비스 업체를 "신호, 서면, 이미지, 음성을 전선, 무선, 광섬유, 또는 그 밖의 전자기적 수단으로 발송,
전송, 또는 수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음. 단, 통지 의무는 (i) 해당 조건이 오직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ii) 해당 조건이 순전히 행정적 성격으 로서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경우 (iii) 해당 조건이 관련 법률에서 직접 비롯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업체의 서비스가 상기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해야 함. 단, 위 정의는 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프랑스 시장 관행에 따르면, 전자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은 다음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사전에 발송함.
• 약관 개정일 및/또는 발효일에 관한 정보
• 주요 변경 사항의 요약
• 신규 약관 링크
소비자가 개정된 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편의에 따라, 어떠한 비용이나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고, 변경 사항 통보 이메일 발송일
로부터 [XX] 개월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4. 본인인증/DI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상법과 관련해, 현재 프랑스에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이용자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구체적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세금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업체가 전자 제공 서비스(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 “ESS”)를 B2C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개인인 소비자의 거주국에 따라 달라지며 업체는 고객이 거주, 은행 정보 등과 관련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야 함.
데이터 보호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I'Informatique et des Libertes, “CNIL”)는 온라인의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과 온라인 연령 확인을 위 한 지침을 제정한 바 있음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프랑스는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고 있음(18세 이상인 자는 성인).
1-5.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영국법상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자이고 성인 연령은 18세임.
1-6.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디지털 다수화 및 온라인 혐오 대응을 위한 2023년 7월 7일자 법률 제2023-566호에 제6조가 신규 도입되었고, 디지털 경제신뢰법
(Loi n°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에 제6조 및 제7조가 신규 도입되었음.
우선, 상기 조항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 시행을 위해서는 부령(ministerial decree)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부령이 유럽연합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확인받기 전에는 부령을 공표할 수 없음.
LCEN 제6조 및 7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SNS 제공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 친권자가 달리 허가하지 않는 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서비스 등록은 거부해야 함.
• CNIL과의 협의 후 프랑스 고등방송청(Autorité de régulation de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numérique, “ARCOM”)이
정한 지침에 부합하는 기술 솔루션을 활용해 최종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친권자 중 1명의 승인을 확인해야 함.
• 기존에 생성된 계정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정의 경우, 가급적 동일한 조건으로 친권자의 명시적 승인을 얻어야 함.
• 등록 절차 진행 중, 15세 미만 이용자와 그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에게 디지털 이용 및 방지 조치와 관련된 위험을 알려야 함.
• 15세 미만 이용자에게 이용자 데이터 이용 조건 및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이용자에 맞추어 제공해야 함.
• 미성년자를 서비스에 등록할 경우, 해당 이용자의 이용 시간을 통제하고 이용자에게 이용 시간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가동함.
이러한 의무는 "온라인 SNS 제공업체”에 적용됨. 온라인 SNS 제공업체란, "이용자가 여러 장치에 걸쳐, 특히 채팅, 포스팅, 영상, 추천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연결하고 소통하며,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일체" 정의함. 참고로,
이 정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SA”)의 정의와 동일함.
게임 배급사가 최종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이용자와 연결하고 소통하며,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온라인 SNS 제공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상기 의무가 적용됨.
LCEN 제6조 및 7조는 아동 대상 온라인 SNS 제공업체와 일반 대상 업체를 구분하지 아니함. 그 결과, 게임 퍼블리셔가 앞서 언급한 의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이 조항의 시행 절차는 CNIL 의견 제시 후 명령(decree)을 통해 정할 예정이며(현재까지 의견 제시되지 않음)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매출 중 1%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1-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프랑스법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민법전 제1146조). 그러나 판례에서는 해당 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음
(특히, 소액 물품 또는 서비스의 온라인 구매 계약은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인정됨).
또한 통상적인 조건에서 체결한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유연한 해석을 내리고 있음. 민법전 제1148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법적 능력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법이나 관습에서 허용하는 일반적인 행위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음. 단, 통상적인 조건에서 체결한
경우에 한함."
SNS 구독 시 필요한 동의를 제외하고 구체적 의무 중 상당수는 분야에 따라 미성년자의 동의와 관련해 시행됨.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자신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승인이 필요함(고용계약, 초상권 사용 허가 등).
1-8.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 내역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파악하기로는,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단, 미성년자의 디지털 다수화에 관한 법률(Loi n° 2023‑566 du 7 juillet 2023 visant à instaurer une majorité numérique et à lutter
contre la haine en ligne, “디지털 다수법”)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온라인 SNS 제공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를 주기적으로 화면에 알림으로 표 시하는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 15세 미만 이용자의 서비스 등록 시, "디지털 이용 및 방지 조치와 관련된 위험"과 개인 데이터 이용 조건을 고지해야 함.
• 양 부모, 또는 한 부모로 하여금 15세 미만 자녀의 계정에 대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의무는 온라인 SNS 제공업체에 적용됨. 온라인 SNS 제공업체란, "이용자가 여러 장치에 걸쳐, 특히 채팅, 포스팅, 영상, 추천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와 연결하고 소통하며,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일체로" 정의됨.
따라서 게임 배급사가 최종 이용자(end user)로 하여금 다른 이용자와 연결하고 소통하며, 콘텐츠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온라인 SNS 제공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상기 의무가 적용됨.
결제 정보의 경우에는 법정 후견인과 관련된 문제로 일응 보고 있음. 게임 약관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인 이용자의 경우에 한하여 결제를
허용하고 있음. 그리고 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결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해야 함.
1-9. 이용 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현재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현재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게임 서비스 제공 시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규는 파악된 바 없음. 단, 게임 사업자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대회에 참 가할 수 있음.
• 12세 미만 미성년자는 금전이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음.
• 미성년자의 법정 후견인에 대하여 해당대회 사실 및 그 특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함.
• 법정 후견인의 서면 동의는 필수 사항임.
e-스포츠 대회는 규제 대상으로서, 참가 전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회에 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참가비 등 선수의
금전적 부담이 대회 개최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크지 않아야 함). 상금이 10,000 유로가 넘는 대회의 경우, 주최측은 선수에 대한 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 선수의 금전적 부담이 대회 개최로 인한 비용보다 클 경우, 해당 대회는 프랑스 국토보안법
(Homeland Code)에 따른 금지 대상 사행성 행사로 간주함.
1-10. 전자문서 활용
Q1.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FCC에 따르면, 업체는 소비자에게 FCC 제221-5조에 명시된 계약 전 정보를 포함한 계약 확인 서를, 계약 체결 후 합리적 기간 내에(그리고
계약 늦어도 계약 이행 개시 전에), "지속성 있는 매체"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계약 전 정보 수록 의무는, 업체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정보를 지속성 있는 매체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체결한 계약과 함께 표준 철회서 양식(FCC 제211-13조)을
제공해야 함.
유럽 규정에서 이메일은 "지속성 있는 매체"에 해당하므로, 업체는 이메일로 상기 정보를 보낼 수 있음. DGCCRF에 의하면,
업체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전자 계약서를 다운로드해 저장할 수 있도록 PDF 형식의 문서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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