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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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 (표시 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규에서 소비자에 대한 계약 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음.
• 프랑스 소비자법(French Consumer Code, “FCC”)
• 디지털 경제 신뢰법(Loi n°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
• 비디오게임 경고 명령(Décret n° 96‑360 du 23 avril 1996 relatif aux mises en garde concernant les jeux video)
부연 설명
원거리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 공급 계약의 정보 요건
계약 체결 전에, 업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소비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지속성 매체 또는 다운로드가 용이한 문서로
제공해야 함.
• 상품, 서비스, 또는 콘텐츠의 주요 특성
• 해당 상품,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묶음 상품의 경우, 묶음에 포함된 각 요소가 따로 시판되는 경우 각 요소의 가격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A/S 서비스, 정비 및 고객 지원 요금 세부 사항 및, 관련 로열티를 포 함한 약관
• 관련 관세 및 정비 요금에 관한 최신 정보를 구하는 방법
• 계약 조기 해지시 부과금
• 해당 상품,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도하거나 제공하기로 업체가 약속한 일시 또는 기간
• 업체 정보 및 연락처
• 취소 절차, 분쟁 해결 방법, 그 밖의 계약 조건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원격 통신 기술 이용 비용, 행동 강령 적용 여부 및 보증금과 기타
금전적 보증 요구 여부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법적 보증, 기능,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요소를 구성하는 자산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그 밖의 계약 조건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 규정 여부
• 소비자 조정 이용 가능 여부
• 철회권 관련 정보(조건, 권리 행사 지체 및 방식, 소비자의 반환 수수료 부담 여부, 소비자 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권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실)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자동 의사 결정에 따른 개인별 가격 책정 방식의 적용
• 제공된 각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최소 수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
• 계약 기간, 서비스 및 계약 갱신 및 중단 조건, 승격 자격 획득에 필요한 이용 또는 최소 기간 요건
• 묶음 상품 관련 계약의 기간, 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에 관한 정보 및, 해당 사항 있는 경우, 묶음 상품 또는 그 구성요소의 해지 조건
•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그러한 제공 과정에서 수집 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 업체가 보안 사고 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또는 위협 요소 또는 취약 상황 대응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유형
• 장애인용 제품 및 서비스의 상세 내역 및 해당 정보 업데이트 방식
관련 계약의 형식을 규율하는 규칙을 요약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수 정보 일체를 열거한 국가 소비자 기관의 문서에 대해,
프랑스 경제재정부 산하 경쟁ㆍ소비ㆍ사기단속 총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s, “DGCCRF”)는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온라인 상점 정보 요건:
업체가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웹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영구히 제공해야 한다(LCEN):
• 회사명
•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등기부 등록지 및 번호, 자본금 및 등록 주소
• 부가가치세 번호
• 출판 담당 성명
• 웹사이트/앱 호스팅 업체 연락처 정보
온라인 플랫폼 정보 요건
업체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아래에 관한 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공해야 함(FCC 제111-7조):
• 중간 서비스 상품 일반 이용 조건 및,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참조, 순위 설정, 참조 해제 방법
• 계약 관계 존재 여부, 자본 또는 보수에 관한 정보로서, 콘텐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랭킹 또는 참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소비자가 전문가 또는 비전문가와 접촉하는 경우, 광고자의 품질 정체성(quality identity) 및 민법과 재정 관련 사안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비디오 게임 패키지의 경고 표시 의무:
비디오게임 경고 명령에 따라, 비디오 게임에는 점멸광과 광민감성 발작에 취약한 자에 관한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함
(비디오게임 경고명령 부록I에 상세히 규정). 패키지에 동봉한 책자에 해당 문구를 표시해야 함. 또한 비디오 게임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표시해야 함. "주의: 특정 사람의 경우, 이 게임을 이용 시 동봉된 설명서에 상세히 규정한 특별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어:
"Attention: chez certaines personnes, l'utilisation de ce jeu nécessite des précautions d'emploi particulières qui sont
détaillées dans la notice jointe").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등급 분류 표시에 관한 내용은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III을 참조.
PEGI 픽토그램 외에, FCC 제111-1조에 규정한 계약 전 정보 일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게임 패키지에 관한 다음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 판매 제품의 기본 특징
• 가격(세금 포함)
• 사업자의 전체 명칭 및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디지털 콘텐츠의 기능, 그 상호운용성(플레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관한 정보 및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 보호 조치
적용 여부
• 해당 조정 기관의 연락처 정보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게임 업체 중 일부가 실물 패키지에 필수 정보를 누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함을(특히, 조정 기관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언급하고자 함. 프랑스 당국은 상기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비디오 게임 업체에게 제재를 부과한
바 있음(온라인 판매 업체 포함).
나아가 비디오게임 경고명령에서는 패키지에 다음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Attention: chez certaines personnes, l'utilisation de ce jeu nécessite des précautions d'emploi particulières qui sont
détaillées dans la notice jointe.” (주의: 이 게임을 플레이하 기 위해서는 동봉된 이용자 설명서에 수록된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위 문구는 적색 직사각형에 흰색 글자로 표기해야 함(크기는 게임 유형에 따라 가로 세로 8x6 센티미터 또는 3x2 센티미터).
• 게임 이용자 설명서에는 또한 간질성 발작에 관한 위험을 설명한 구체적 문구가 수록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상기한 바와 같이, 그 유형을 불문하고 음란물에 해당하는 비디오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 배급사는 다음 문구를 명확하고,
읽기 쉽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mise à disposition des mineurs interdite (article 227-24 du code pénal)” (“미성년자 제공 금지(형법전 제227-24조)”.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이곳에서 언급한 계약 전 정보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전까지 제공해야 함. FCC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은 업체가
가격을 지불하거나 가격 대신 다른 편익을 제공하는 소비자에게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체결됨(FCC 제225-24-2조).
또한 일반 광고 규정 중 게임 내 제품에 관련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함. "특정 브랜드 또는 그 제품 및 서비스를 판촉하기 위해 비디오 게임의
일부로 포함된 광고"로 정의되는 게임 내 광고의 경우, 일반 광고 규정이 함께 적용됨. 프랑스 광고자율규제기구(Autorité de Régulation
Professionnelle de la Publicité, “ARPP”)의 권고에 따르면, 게임 내 광고가 어떠한 면에서도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ARPP 권고사항을 참고.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프랑스에서는 2023년 6월 9일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에 의한 사기 및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 있음. 동법은 금지 행위,
규제 대상 행위 등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가 홍보 중에 게시물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 예로는 게시물이 후원을 받아 작성된 경우(“Publicité” 또는 “Collaboration commerciale”), 수정된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Image
retouchée"), 인공지능이 생성한 게시물인 경우(“Image virtuelle”),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Interdit aux moins de
18 ans”) 등이 있음. 위와 같은 문구는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고,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함. 또한 홍보 기간 전체에 걸쳐 해당 문구를 각종
이미지, 영상, 메시지에 표시해야 함.
DGCCRF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인플루언서에게 공개적으로 제재를 가하며, 특히 위 법률 시행 후에는 특히 엄격하게 관련 행위를
단속하고 있음.
인플루언서 대상 안내는 다음 링크에서 프랑스어로 제공되고 있음.
1-3. 구독 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준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 (경기 결제, 통지 방법, 구독 해지 요청 시 환불 절차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연 설명
1. 서비스 해지
프랑스에서는 최근 구독 서비스 해지와 관련해 일반 상업 관점에서의 신법이 제정된 바 있음.
6월 1일에 발효한 명령에 따라 FCC에 신규 조항이 도입되었음. 이 조항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 버튼을 포함한 몇 번 만의 클릭으로
온라인 상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사업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 해당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해지 기능을 구축
• 소비자가 해지 관련 정보(신원, 일자 등)를 적어 제출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
• 소비자로 하여금 해지 확인 전에 해당 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확인 후, 해지 통보를 발송해야 함.
통지 기간, 해당 사항 있는 경우 해지로 인한 면책 및/또는 취소의 결과에 관한 정보 또한 사업 자가 제공할 수 있음.
2 금융 서비스
• SEPA 자동 이체
EU에서는 EPA 자동 이체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음. 자동 이체에서는 채권자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일반적으로 은행)에게
계좌에서의 이체를 요청할 수 있음. 이러한 요청을 위해 채권자는 지급인 계좌에서의 이체 개시를 위한 지급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유럽연합 규정 제260/2012호를 준수하며, 유럽 결제 위원회(European Payments Council)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승인은 자동
이체 위임장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임장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함.
• 제목 “SEPA direct debit mandate(SEPA 자동 이체 위임장)”
• RUM - 위임장 고유 참조 번호(Unique Mandate Reference)로서, 채권자가 각 위임장을 구 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이다.
• 채권자의 연락처 정보
• ICS - SEPA 채권자 식별 번호(SEPA Creditor Identifier)
• 다음 문구: "이 위임장에 서명함으로써, 귀하는 (A) {채권자명}에 대하여 귀하의 PSP에 귀하의 계좌에 대한 이체 지시를 발송할 권한을
부여하고, (B) 귀하의 PSP에 대하여 귀하의 계좌에서 {채권자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귀하는 귀하와 PSP 간의
계약 조건에 따 라 PSP로부터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 요청은 자금 이체 승인에 따라 귀하의 계좌에서 자금이 이체된 때로부터
8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위임장에 관한 귀하의 권리를 설명한 문서를 PSP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SEPA CORE 자동 이체 유형(1회 또는 반복)
• 채무자가 서명을 마친 SEPA 자동 이체 위임장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정보(주소)
채무자는 SEPA 자동 이체 위임장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고/하거나 확인해야 함. 연락처 정보(성, 이름 등), 주소, 장소, 일자 및 서명,
IBAN 및 BIC. 국내 및 EEA에 속한 국가로의 국가 간 거래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IBAN만을 제공할 수 있음에 유의.
지급인은 자동 이체 위임장에 서명해 채권자에게 전달해야 함. 위임장 양식 및 필수 기재 정보는 일반적으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제공함에 유의함.
• 결제 카드 정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결제 카드 데이터 보관과 관련해, 프랑스의 데이터 보호 당국(즉, CNIL) 은 반복 정기 결제를 내용으로 하는 구독
계약에서 결제 카드 데이터는 GDPR 제6조제1항제b 호(계약 이행)의 규정을 근거로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결제 데이터는 다음 시점까지 보관하는 것이 적절함.
• 묵시 갱신되는 구독이 아닌 경우, 최종 결제 기일까지
• 묵시 갱신되는 구독의 경우, 구독이 해지될 때까지. 단, 이때 관련 조항을 적용하고, 특히 갱신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갱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구독료 결제를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이터는 결제 후에는 이후의 1회성 결제에 조력하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음.
• 결제 서비스 규정
2017년 결제 서비스 지침 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은 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 거나 결제 처리 업무에 관여하는
업체에 적용됨.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소비자로부터 직접 금액을 지급 받는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 서비스 업체
(payment service provider, “PSP”)로 행위하거나 결제 거래에 조력할 경우, 온라인 사업자는 상기 PSD2 규정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구독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결제 관련 업무는 전부 제3자 결제 처리업체 또는 결제 대행업체
(payment gateway)가 담당하는 경우, 해 당 온라인 사업자는 PSD2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PSD2 준수를 담당함.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비디오 게임에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한국과 같은 법규는 없음. 따라서 일반 규정이 적용됨.
부연 설명
프랑스 소비자 법전, 프랑스 민법전, 프랑스 지식재산권 법전(French Intellectual Property Code)에 의거, 비디오 게임 광고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 소비자를 호도하거나 불공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비교 광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프랑스 지식재산권 법전에 따른 보호를 받는 상표 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시청각 부문에 관한 1992년 3월 27일자 명령에서는 광고(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디오 게임 광고)에 대하여 다음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진실하고, 건전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다음이 없어야 한다. (i) 인종, 성, 국가, 장애,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 (ii) 폭력장면 (iii) 개인과 재산의 건강 및 안전 또는
환경 보호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선동
• 다음을 포함할 수 없다. (i) 시청자의 종교, 철학, 정치적 신념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은 요소 일체 (ii) 소비자를 호도할 가능성이 높은
의견, 암시 또는 주장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영국에서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일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게임 내 결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일 경우 결제 경고를
표시하기도 함.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법정 후견인이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결제를 차단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프랑스에서 (사행성 게임 및 사행행위와는 달리)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음.
프랑스 국가 도박청(Autorité nationale des jeux, “ANJ”)의 승인을 요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예상하고 있지
않음), 게임 사업자는 플레이어에게 게임 한도를 설정하도록 요청해야 함.
플레이어는 네 종류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적립금 한도 - 게임 사업자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첫 적립 전에 계정 적립금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베팅 한도 - 게임 사업자는 플레이어로 하여금 첫 베팅 전에 베팅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 청해야 한다.
• 플레이 시간 한도 - 온라인 카드 게임(포커 등)의 사업자는 플레이어에게 첫 베팅 전에 실 질 플레이 시간 한도를 설정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위와 같은 한도를 설정하 지 않을 경우 도박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사업자가 한도를 미리 설정할 수도 없다.
• 자동 회수 기준 - 각 게임 사업자는 플레이어에게, 플레이어 계정에 적립된 이용 가능 적립 금이 결제 계좌로 이전되는 금액 기준을
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한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할 수 있음. 일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게임 내 결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일 경우 결제 경고를 표시하기도 함.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미성년자와의 계약(프랑스의 경우 17세 이하)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정 후견인의 동의는 관련이
없음. 다만, 일상적 결제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됨.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에 소비자에게 제공한 계약 전 정보를 포함해 계약 확인서를 발송해야 함.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구독 계약의 암묵적 갱신 및 해지와 관련하여, 프랑스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을 조건으로 체결된 고정 기간 서비스 계약의 경우,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묵시적 갱신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갱신 거부가 가능한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 편지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이러한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상자에 갱신 거절 기한을 표시해야 함.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갱신일 이후 어느 때에나, 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음.
프랑스 법에서는 해지권에 관해 구독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요건을 도입한 바 있음.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현재 파악하기에 게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실수에 의한 결제를 방지하도록 조치나 절차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다만, 사업자는 배송 전에 소비자에게 부당한 지체 없이 전자적 수단으로 청약에 대한 접수를 통보해야 함. 따라서 소비자는 청약 내용과
총 가격을 확인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한 후 최 종 승낙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프랑스 민법전 제1369-2조).
또한 소비자 호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 소비자 관련법 측면에서, 소비자가 의도와는 달리 행동하도록 유도, 기망, 조작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디자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이른바 '다 크 패턴. DITP/DGCCRF) (실수에 의한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등).
또한 전문가에 의한 기망행위를 통해 실수에 의한 결제를 유발하지 않아야 함(이러한 기망행위는 FCC 제441-1조에 따라 처벌 가능).
이러한 경우, 계약은 취소 가능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