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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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프랑스의 게임 정책과 법제 IX
-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 청약철회 및 환불 등
1-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 기간, 환불 절차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4일 철회권
기업-소비자 간 원거리 판매 계약(즉, 온라인 계약)에서 소비자는 제외할 수 없는 청약철회권 의 혜택을 받음(연방통신위원회법 제221-18조
및 그 이하). 예를 들어,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소비자가 상품의 물리적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래자에게
계약 철회를 통지할 수 있음. 판매자는 취소 요청 또는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반품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해야 하며 소비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을 반품할 수 있음.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계약 전 제공해야 함(특히 소비자가 반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표준 청약철회 양식[프랑스 소비자법전(Code de la consummation, “FCC”) 규정 제221-1조 부록에 정의되어 있음)을 계약서와 함께
제공해야 함.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청약철회권에 대한 정확한 계약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14일의 기간이 12개월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청약철회권에는 예외가 있음(FCC 규정 221-28조). 특히 소비자가 구매 후 즉시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구매의 경우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소비자는 취소 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소비자는 접속 시 취소권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 판매자는 구매 확인 시 소비자에게 위의 제1항과 제2항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게임 및 게임 내 콘텐츠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 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
법적 보증
프랑스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두 가지 법적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는 2021년 9월 29일 명령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및 디지털 서비스(예: 온라인 비디오 게임 구매)의 공급으로 확대된 법적 적합성
보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소비자 간 판매에서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적합성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진다. 부적합한 경우 소비자는 잠재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구제수단을 모색할 수 있음(연방통신위원회법 제 224-25-12조 및 그 이하).
• 또한 소비자는 숨겨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할 경우 가격을 할인받거나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포기하는 대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FCC 제1641조 이하).
사업자는 2022년 6월 29일 법령 모델에 따라 이용약관에 박스 형태로 이러한 법적 보증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이용약관
법적 보증 외에도 판매자는 상업적 보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결 정함. 일부 필수 정보는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자는 상업적 보증이 소비자의 법적 보 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FCC 제224-25-27조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 공급에 적용되는 FCC 제217-21조 및 그 이하)
1-2. 미성년자 청약철회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를 진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해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부모의 선택과 판사의 판단에 따라 무효화될 수
있음.
Q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 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A. 디지털 경제 신뢰법(Loi n°2004-575 du 21 juin 2004 pour la confiance dans l'économie numérique, “LCEN”)의 제6조에 도입된
추가 요건은 프랑스 형법 제222-33-2-2조에 정의된 괴롭힘(harcèlement)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를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괴롭힘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온라인 괴롭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구조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는 현재 일반적인
상업적 관점에서 거래자가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특별히 요구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함
1-3. 캐시 (게임 내) 재화
Q1. 캐시, 포인트 등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는지?
A.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각 결제 수단별로 설정된 법적 한도(예: 현금 결제의 경우 1,000유로, 전자 화폐 결제의 경우 3,000유로,
고객이 프랑스에 납세 목적으로 거주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결제를 자유롭게
수락할 수 있음. 판매 자는 현금(즉, 유로)으로 법정 화폐 결제를 수락해야 함. 사용하는 결제 수단 및 유형에 따라 추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Q2. 게임 내 사용 가능한 재화의 이용, 양도, 사용기간, 환불(보상)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화(예: 전자 화폐, 암호화 자산)의 법적 자격에 따라 게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통화의 사용, 양도, 사용 기간 및
환불(보상)에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소비자법 및 광고 규정도 적용됨.
1-4. 청약철회의 대상
Q1.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도 청약철회 대상임. 프랑스 법리에 따르면 가상 화폐 구매는 "물질적 매체로 전달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의
예외에 해당함.
Q2.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유료재화도 청약철회 대상임.
Q3. 캐시로 구매한 유료재화가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유료 게임 내 화폐와 관련된 청약철회는 모호한 영역임.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 대신 다른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 공급 계약을 정의하는 기준)에 적용되지만, 가상/게임 내 화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현지 로펌은 포함된다고 추정하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권함.
Q4.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현금으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
Q5.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캐시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도 청약철회 대상임.
Q6. 유료재화로 구매한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이 청약철회 대상인지?
A. 해당 사항 없음.
1-5. 환불
Q1. 청약철회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캐시’ 또는 디지털 상품(인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이용자가 환불요청 시 이를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취소권이 상실되었거나 이용자가 취소 기간 동안 취소 의사를 서비스 제공자에 적절히 알리지 않은 경우 이용자
에게 '캐시' 또는 게임 내 아이템을 환불할 의무가 없음. 하지만 다른 이유(예: 콘텐츠 결함 또는 관련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로 인해
소비자는 여전히 환불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소비자는 항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구제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보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Q2.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 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A. 게임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관련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는 않음. 실제로 프랑스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소비자 간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 될 위험이 있음(FCC 규정 제212-1조 및 FCC 규정 제212-2조)
• 거래자가 합리적인 통지 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조건.
• 소비자에게 동일한 시설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거래자에게 재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 또는
효력이 있는 조건.
• 거래자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거래자가 아직 공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거래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조건.
Q3.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캐시 또는 게임 속 재화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1-6.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디지털 콘텐츠 취소권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관련 요건을 준수한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계약 철회를 올바르게 통지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단, 디지털 콘텐츠 취소권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한 실수로 결제한 금액이 전문가의 잘못된
관행이나 기만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함.
1-7. 소멸시효 / 사용기간
Q1.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A. 프랑스 법률에 따른 청구권의 법정 소멸시효 기간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5년임(계약 및
불법행위 청구의 경우, 프랑스 민법 제2224조). 단, 신체적 상해의 경우 시효는 10년임(프랑스 민법 제2226조). 소비자법 관점에서 볼 때,
이 5년의 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정지 또는 중단 사유를 추가할 수 없음(FCC 규정 제218-1조). 그러나 거래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거래자의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2년임(FCC법 제218조의2).
Q2.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캐시/유료재화의 사용기간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게임 내 재화의 유효기간에 대한 최소 또는 최대기간은 없음
1-8. 휴업기간 업무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사업자가 주말/휴일 동안 소비자의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법률은 알려져 있지 아니함.
14일의 취소 기간이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에 만료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 까지 연장됨(FCC 제221조의19).
1-9.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참고: 이는 복잡한 법적 영역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임. 의무 보존 기간은 보존 대상 문서와 보존 목적에 따라 다르므로 철저한 보존 정책과
관련 법률 준수가 필요함.
부연 설명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 관점에서 전자상거래의 거래 기록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및 법률은 알려져 있지 아니함. 그러나 특정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nti-Money La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FT”)
의무의 일환으로, 사업 관계 또는 비정기적 고객과 관련된 문서와 정보를 매체에 관계없이 보관해야 할 의무와 고객확인의무(Know Your
Customer, “KYC” 및 Customer Due Dilligence, “CDD”)가 있음.
저장 및 증명
거래자는 120유로 이상의 금액(계약 체결일 또는 상품 인도일 기준)에 대해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한 계약을 서면으로 10년 동안
보관해야 함. 거래자는 공동 계약자에 대한 접근을 항상 보 장해야 함(FCC 제L. 213-1조). 상업적 관계의 일부로 체결된 계약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함(당국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제 한 기간에 해당).
세금
프랑스 기업은 계정, 장부, 회계 항목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와 증빙을 보관하고 프랑스 세무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6년 동안 이를
제공해야 함.
GDPR
GDPR은 전자상거래 활동 중에 생성된 거래 기록을 포함한 개인 정보 처리에 대한 규칙을 규 정하고 있다. 개인 정보는 수집 목적 또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 관해서는 안 되며 개인 정보 처리 및 보유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