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프랑스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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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 | 구분 | 분쟁사례 |
| 제정일 | (-) | 개정일 | (-) |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 원칙에 관한 분쟁사례 및 시사점
프랑스 Valve Corporation vs. UFC Que Choisir 분쟁사례
1. 소송의 개요
2024년 10월 23일, 프랑스 대법원은 'UFC Que Choisir 대 Valve Corporation' 사건에서 온라인으로 배포된 디지털 비디오 게임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음. 이 판결은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소진(First Sale Doctrine) 원칙이 유형(tangible) 매체에만 적용되며,
비디오 게임과 같은 '복합 저작물'의 디지털 사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음.
이 사건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경계를 설정한 중요한 판례로, 국내 게임, 웹툰, OTT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이용 약관, 저작권 관리 전략 및 향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라이선스 계약의
명확성을 재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작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
2. 주요 쟁점
1) 권리소진 원칙과 EU의 이원적 접근
권리소진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적법하게 판매된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더 이상 배포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원칙임.
이 원칙은 중고 서적이나 CD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EU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 이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었음.
· (정보사회 지침(InfoSoc Directive 2001/29/EC)) 영화, 음악, 전자책 등 일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며,
권리소진을 '유형 매체(tangible article)'에 고정된 복제물의 배포에만 한정함.
온라인 서비스에는 권리소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지침(Software Directive 2009/24/EC))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UsedSoft 대 Oracle' 사건 판례를 통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도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함.
2) 비디오 게임의 법적 성격: 복합 저작물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비디오 게임이 컴퓨터 프로그램 요소 외에도 그래픽, 사운드, 시나리오 등 다양한 창작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 저작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음.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Nintendo 대 PC Box' 사건
판례에서도 비디오 게임은 단순한 소프트웨어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 저작물로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프랑스 법원은 비디오 게임에 특별법인 소프트웨어 지침이 아닌, 일반법인 정보사회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3. 소송의 경과
1) 1심 (파리 1심 법원, 2019년)
법원은 UFC의 손을 들어주었음. 비디오 게임을 컴퓨터 프로그램과 기타 저작물이 결합된 형태로 보고,
EU의 '소프트웨어 지침(Software Directive)'과 '정보사회 지침(InfoSoc Directive)'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단했음.
특히,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재판매를 허용한 'UsedSoft' 판례를 근거로, 디지털 형태로 배포된 게임에도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어 소비자가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음.
2) 항소심 (파리 항소법원, 2022년)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었음. 비디오 게임을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그래픽, 음악, 시나리오 등이 결합된
'복합 저작물(complex matter)'로 정의하고, 이는 '소프트웨어 지침'이 아닌 일반 저작물을 규율하는 '정보사회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음.
정보사회 지침상 권리소진은 유형물(tangible article)에 한정되므로, 디지털 게임의 재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3) 대법원 (Cour de cassation, 2024년)
2024년 10월 23일, 프랑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하며 UFC의 상고를 기각했음.
대법원은 비디오 게임이 고유한 창작적 가치를 지닌 복합 저작물임을 재확인하고, 정보 사회 지침에 따라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은 '배포'가 아닌 '공중전달(communication to the public)'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
또한, 시간이 지나도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디지털 복제물의 재판매를 허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재판매 금지 조항이 유효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음.
4.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약관 및 정책 강화
국내 게임사, 웹툰·웹소설 플랫폼, OTT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디지털 콘텐츠의
재판매 및 양도 금지' 조항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음.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콘텐츠의 '소유권'이 아닌, 제한된 조건 하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임을 이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이는 향후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소비자 권리 분쟁에서 기업의 입장을 방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
2) 저작권 관리 및 라이선스 계약의 정교화
콘텐츠의 디지털 유통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저작권 계약 시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음.
특히 기존 출판물을 디지털화하거나, 해외 콘텐츠를 수입하여 서비스할 경우, 계약서에 '디지털 복제', '온라인 대여', '스트리밍' 등
새로운 이용 형태에 대한 권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이번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배포권'이 아닌 '공중송신권'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