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영화 관련 최초의 기본법은 1956. 1.에 제정된 ‘영화산업법전(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입니다. 9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이 법전은 아래 살펴볼 CNC, 영화 상영의 허가, 영화의 등록 및 영화산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위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미디어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이에 본 영화영상법전이 2009. 7. 24. 제정되었습니다.
영화영상법전의 영화 관련 법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현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범위를 비디오 게임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1권 제1편에서는 CNC에 대한 규정이, 제2편에서는 영화 등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권에서는 영화 제작 및 상영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3권에서는 재정 및 조세 혜택에 대한 내용이, 제4권에서는 감독 및 제재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권 제1편에서는 CNC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CNC의 임무 및 조직 및 기능, 재정 및 회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CNC의 재원이 되는 세외 수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화관람료의 일부가 CNC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문화부 장관이 발급하는 상영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또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조건부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법률 제L211-1조). 그리고 상영허가증은 CNC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제L211-2조).
한편 프랑스에서 영화관을 설립하거나 증축 등을 할 경우에는 영화 공급의 다양성, 국토의 문화적 개발 등에 부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제L212-6조). 따라서 프랑스에서 영화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영화 프로그램 편성협정(engagements de programmation cinématographique)이라는 일부 상영업자의 준수 사항이 있으며, 이와 같은 협정은 영화의 다양성 및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법률 L212-22조). 이와 같은 영화 프로그램 편성협정은 사업자가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CNC가 공정거래 당국과 협의하여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과 관련된 조항이 있으니 아래 법령 원문 링크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