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 7. 16. 제정된 법률로 2021. 10. 27. 최종 개정되었으며, 청소년 대상 출판물의 정의를 출판물의 성격, 표현 또는 그 목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 및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기 또는 비정기 출판물 그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부록 및 부가 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1조).
이러한 청소년 출판물에는 외설적 성격으로 청소년에게 해가 되거나 차별 조장, 특정인이나 특정 범주의 단체에 대한 증오 조장, 인간의 존엄성 침해,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 소지 또는 매매, 폭력이나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분류되는 모든 행위,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출판물에 대한 감시 및 감독에 관련된 규정,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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