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프랑스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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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규칙 |
제정일 | 1996년 4월 23일 | 개정일 | 2020년 11월 9일 |
1996. 4. 23. 제정된 명령으로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의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게임용 콘솔에는 부속서 1에서 정한 경고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의 소프트웨어 및 비디오게임용 콘솔의 포장에는 “주의: 일부 사람의 경우 이 게임 이용 시, 첨부된 안내문에 명시된 특별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이라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무상으로 비디오게임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운영자도 일정한 형식의 경고 문구 및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경고 문구가 표기되지 않은 비디오게임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 대한 벌금 규정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