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영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4년 11월 1일 | 개정일 | 2023년 1월 4일 |
본 법령의 목적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하고, VAT 법원을 포함한 특정 법령의 조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VAT 부과 기준 및 세율, 부과 대상 재화 및 서비스, 과세대상자의 납부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4년에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 시 VAT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회계 및 납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가.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
- 영국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
- 영국으로의 재화 수입
나.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VAT는 공급을 하는 자의 책임이며, 공급 시점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VAT는 수입 관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 및 납부됩니다.
라. 기본 VAT 세율은 20%입니다. 재무부는 명령에 따라 이 세율을 최대 25%까지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가. 영국 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나. 과세 대상 공급은 면세 공급을 제외한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다. 재무부는 특정 거래를 재화의 공급 또는 서비스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 재무부는 특정 서비스가 대가 없이 제공되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대가를 받고 제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 재무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