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영국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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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84년 7월 12일 | 개정일 | 2010년 1월 21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영국 내 영상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분류 및 라벨링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공공의 도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물의 적합성 지정자, 영상물의 분류 및 라벨링 기준,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84년에 제정되어 영상물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때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특히 영상물의 분류 및 라벨링 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상물의 적합성 여부를 지정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상물의 적합성 여부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자문 위원회에 부여됩니다.
나. 이 권한은 특정 기준에 따라 영상물을 평가하고, 해당 영상물이 공공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 지정자는 영상물의 내용, 표현 방식, 그리고 잠재적인 유해성을 고려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영상물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가.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매기고, 해당 등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나. 영상물의 등급은 공공의 안전과 도덕적 기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며,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을 포함합니다.
다. 영상물의 라벨링에는 등급 외에도 주요 내용 요약, 경고 문구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영상물 분류 기관은 영상물의 분류 및 라벨링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의 분류 및 라벨링 기준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영상물
나. 과학적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영상물
다.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
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영상물의 내용이 공공의 안전과 도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