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영국 | 장르 | 방송 |
---|---|---|---|
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17년 4월 27일 | 개정일 | 2023년 1월 4일 |
본 법령은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의 정의,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절차, 서비스 제공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본 법령은 영국 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비상업적 목적의 방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는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국무장관은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에 대해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나.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의 정의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크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다. 국무장관은 1996년 법의 일부 조항과 본 법의 일부 조항을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라.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라이선스의 기간은 OFCOM이 국무장관이 정한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마.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라이선스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역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바.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 OFCOM은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라이선스 부여가 지역 라디오 멀티플렉스 라이선스 보유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의 용량은 특정 방송 서비스에 예약될 수 있으며, 예약 가능한 용량의 양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자.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로 방송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디지털 사운드 프로그램 라이선스에 의해 라이선스된 방송 서비스 또는 특정 방송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차. 국무장관은 특정 시간에 지역 또는 지방이 하나 이상의 지역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의 커버리지 영역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카. 국무장관은 1996년 법 또는 본 법의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부수적, 보충적 또는 결과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타.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라이선스는 소규모 라디오 멀티플렉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를 의미한다.
파.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규정을 포함하는 명령은 의회에 제출되어 각 하원의 결의로 승인되어야 한다.
가. 본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나. 2003년 통신법 제411조 제6항에 따른 권한은 이 법이 개정한 2003년 법의 일부를 채널 제도나 맨섬에 확장할 수 있다.
다. 본 법의 다른 조항은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발효된다.
라. 본 조항은 법이 통과된 날에 발효된다.
마. 본 법은 Broadcasting (Radio Multiplex Services) Act 2017로 인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