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영국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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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3년 4월 27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은 온라인 상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과 사용자들을 불법 콘텐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불법 콘텐츠의 규제, 사용자 보호 조치, 그리고 포르노그래픽 콘텐츠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됩니다. 법령의 배경은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로 부터의 사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령은 콘텐츠 제공자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며, 특히 포르노그래픽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통해 사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가. 사용자 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평가 및 관리
나.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다.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
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
마. 서비스 이용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
가. 검색 결과에 불법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나.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
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
라. 검색 서비스 이용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
제2장. 아동의 접근성 평가
가. 아동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
나. 아동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
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
라.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해야 함
제3장.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콘텐츠 신고
가.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콘텐츠를 식별하고, 이를 즉시 보고 필요
나.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아동 성 착취 및 학대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라.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
가. 포르노그래픽 콘텐츠의 유통을 규제하고,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해야 함
나.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
다.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
라. 포르노그래픽 콘텐츠 제공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