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영국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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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및 게임위원회(Gambling Commission)임.
영국의 주요 게임 산업 단체/기관으로는 독립 게임 개발자 협회(The Independent Game Developers' Association, TIGA)와
영국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협회(UK Interactive Entertainment, ukie)가 있음.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도박법(Gambling Act 2005)의 정의에 따른) ‘사행행위(betting)’, ‘사행성 게임 참여 (gaming)’ 또는/ ‘복권 참가(participating in
a lotter)’ 등 도박(gambling)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임 사업의 경우, 사업 허가를 획득해야 함.
부연 설명
특히 도박/사행행위 요소가 포함된 게임(룰렛, 보상 수령 목적의 사행성 게임, 가상 축구 경기 결과에 기반한 사행행위 등)의 경우,
사업 허가를 받은 뒤 서비스를 해야 함. 게임에 룰렛 형태나 영국법에서 도박으로 인정되는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벤트가
게임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박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영국에 거주하는 자가 허가 없이 복권을 운영할 경우 범죄에 해당함
(벌금형, 죄가 중한 경우 징역형도 가능).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하여,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등록, 허가 기타 요구사항은 없음. 다만 데이터 처리 사업의 경우 데이터보호청(Data
Protection Authority, 영국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가 해당)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 사업자는 소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국외 사업자는 앞서 언급한
등록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님.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한국 사업자가 영국 현지 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는 없음. 또한 한국 사업자가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의 이사를 영국 국적자 또는 주민 중에서 임명할 의무도 없음(다만 이사 중에 영국 주민이 없는 경우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연 설명
다만 한국의 게임 회사가 자사의 게임을 영국 소재 소비자에게 수출하려 하는 경우, 영국에서 통관 대리인(customs representative)
역할을 할 현지에 실체를 두는 것이(지사 또는 자회사 등 설립) 도움이 될 수 있음. 한국 사업자를 대리할 별도의 통관 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으나,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현지 법인은 수입인/수하인 자격으로 수입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게임 수입 전에 해당 게임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실무상으로 한국 사업자가 영국에 실체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잉글랜드법의 적용을 받는 상업 계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 대리인
(process agent)을 지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분쟁 발생 시 잉글랜드 법원은 해당 대리인을 대상으로 법원 서류를 송달하게 됨.
영국에는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절차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대리인이 다수 활동하고 있음.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 필요한지?
A.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를 설립할 의무는 없음.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은 영국 현지 자회사 설립 외에도
다양함. 자회사 설립 외에 한국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회사 설립에 따른 행정적 부담 없이 현지에 물리적 실체를 두고자 하는 경우(단, 영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상대적으로 단순함), 해외 사업자의
명칭, 영국 내 주소, 설립 문서를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에 제출함으로써 지사를 설립할 수 있음.
영국에서의 등기에 따른 행정적 부담은 원하지 않으나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의 경우, 영국 내 대리점, 판매점을 지정하거나
영국 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당 업체를 대리해 판매 및 유통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판매계약
또는 합자계약을 체결하며, 동 계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상업적 조건을 규정하게 됨.
한국 사업자가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영국에 과세 가능한 실체(taxable presence),
또는 상설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를 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음. 이 경우 한국 사업자는 (i) 영국 내 PE에 귀속되는
수익에 부과되는 영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ii) 관련 영국 세금 신고 의무의 적용을 받음.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현재 파악하기로는 PEGI(Pan-European Game Information) 등급 분류 신청을 위해 영국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사업 등기를
마칠 의무는 없음(‘등급분류’ 목차의 ‘등급분류 필요여부’항목 참조).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해당 국가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서버 설치 등의 법적 의무는 없음.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해당 국가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영국 내 자회사 또는 지사
한국 사업자가 영국에 물리적 실체를 두고자 하는 경우(단, 영국에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사업 영위는 가능), 해당 사업자는 영국에 자회사
(subsidiary) 또는 지사(branch office)를 설립해야 함
영국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유형을 반드시 결정해야 함.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주식회사(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임.
다음으로는 필수 등기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신규 회사의 세부 정보를 회사 등기소 (Companies House)에 반드시 등기해야 함.
세부 정보에는 회사의 상호, 등기부상 사무소 주소, 이사 및 주주, 회사의 설립 정관(constitution 또는 articles of association) 등이
포함됨.
등기 양식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표준 모범 설립정관(standard form model articles of association)을 채택한 단순 유한회사
(simple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설립 시 12파운드 수수료가 부과됨(2023년 기준).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영국 회사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 대행 서비스 업체를 이용할 수 있음. 신규 회사의 경우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RMC)에 등록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또한 직원 고용이 시작되면 원천징수(Pay As You Earn,
PAYE) 등록을 마쳐야 함.
부가가치세의 경우, (i) 직전 12개월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이 85,000 파운드를 초과하는 달의 말일에, 또는 (ii) 향후 30일 안에
매출이 85,000 파운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등록해야 함.
지사를 설립할 경우, 해외 사업자는 지사 설립 1개월 내에 자사의 세부 정보와 영국 내 지사의 세부 정보를 등록해야 함. 자사 세부 정보
등록은 상호, 법적 형태, 사업자의 설립 국가, 등록 번호, 이사 관련 상세 내역, 공인 설립 문서와 함께, 영국 지사의 상호, 주소, 사업 성격,
영국 주민인 상임대표의 세부 정보를 기재한 양식을 회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등록비는 20 파운드임(2023년 기준).
이 경우 한국 사업자는 HRMC에 등록한 후 영국 지사에 귀속되는 수익에 부과되는 영국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PAYE에 등록해야 하며, 영국 내 과세 대상 공급 물품의 가액이 85,000 파운드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등록도 마쳐야 함.
영국 내 자회사를 통한 사업 운영과 지사를 통한 사업 운영 사이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법인격의 유무임, 자회사의 경우 한국 모회사의
법인과 별개의 법인격이 있으며, 당사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와 달리 지사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당사자 자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한국 사업자가 지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국 사업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함.
2021년 국가안보투자법(NSIA)
영국 정부는 국가 안보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 거래(인수합병 및 자금조달 등의 거래)를 살피고 해당 거래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NSIA)을 제정했음. NSIA가 게임 배급사가 진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이 법은 적용 범위가 넓어 영국 경제 내 17개 "민감(sensitive)" 부문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거래에도 적용됨(인공지능, 첨단 로봇 공학, 컴퓨터 하드웨어 등). "민감" 부문의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사업 거래를 개시할 경우
NISA를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함.
기타 요건
특정 사업 활동에서는 사업자가 영국 입국 시 특정 면허,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영국 정부는 관련 허가 등을
안내하는 유용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https://www.gov.uk/find-licences).
다만 현재 파악하기로, 영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비디오 게임 업체에만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은 없음.
한편 영국에서 게임을 유통하는 사업자라면, 영국에서 진행되는 판매 계약(distributorship arrangement)에는 경쟁법상 요건이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