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영국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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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 V
-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이용 관련
1-1. 표준이용약관
Q1.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정부 기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이용약관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영국 내 게임 서비스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나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이용약관은 없음.
단, ukie에서 일부 표준 계약을 제시한 바 있음.
Q2. 표준이용약관이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계약법, 민법 등 법률상 불공정 약관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A.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business-to-consumer, B2C 계약)의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소비자에게 계약을 집행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건은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함.
예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상 해지권이 업체의 해지권에 비해 제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함.
부연 설명
계약 조건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되고 소비자에게 가독성이 좋은 경우 투명성을 갖춘 조건에 해당함. 투명한 계약 조건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된 조건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음.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 부록2에서는 B2C 계약에서 불공정하고 집행이 불가능할 위험이 있는 조건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일부 조건은 불공정을 이유로 소비자권리법 제65조제1항 등에 따라 자동으로 금지되고, 이때 업체는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따른 책임을 면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1-2. 이용약관 언어 관련
Q. 약관에서 제공하는 언어를 현지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공해도 적법한지?
A. 영국에서는 약관을 영어로만 제공해도 적법함. 단 약관 내 ‘본 약관에서 제공하는 영문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공으로 해석의 기준을
한국어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1-3. 약관 개정 및 동의
Q.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법률, 정부 기관에서 제시하는 사전 고지일 및 동의 획득 여부가 있는지 (이용자에 대한 고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B2C 계약 약관 개정을 위한 통지 기간이나 동의를 얻을 의무에 대하여 정부 부처가 정한 바는 없음. 다만 2015년 소비자권리법에 따라,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상의 타당한 이유 없이 B2C 약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으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행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변경에 대한 타당한 이유로는 법률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새로 도입된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변경 등이
있음(신규 보건 안전 요건 등). 따라서 B2C 계약 개정 시 명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 영국의 주요 소비자 관련법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관련 지침에서(링크) 약관을 세분화해 작성하고,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어 통보하며, 소비자가 업체가 제안한 변경 사항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약관의 공정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음.
1-4. 본인인증/ID 생성
Q1.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 등이 있는지?
A. 영국의 상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이용자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세금
영국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업체가 전자 제공 서비스(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 ESS)를 B2C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개별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영국임을 확인하는 상업적 증거를 2건 이상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2건의 증거는 동일한 국가를
나타내야 함).
영국 국세청(His Majesty Revenue and Customs, HMRC)이 상기 목적으로 접수하는 증거로는 소비자의 청구 주소, 소비자가 사용하는
장치의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주소, 소비자의 은행 정보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해 ESS는 인터넷 또는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성격상 공급이 자동화되어 있고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서비스로 정의됨(음악, 영상, 게임 제공 등).
데이터 보호
현재까지 파악된 바, 영국 내에서 이용자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데이터 보호 법규는 없음. 다만 연령 제한 게임의 경우 정보보호위원회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 연령 적합 설계 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일명 "아동 규약")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임. 동 규약의 목적은 아동이 연령 제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은 금지됨을 확인하는 것인데 아동의 연령 제한 콘텐츠 접근
금지의 정확한 의미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된 시장 표준 관행은 존재함. 상기 영역은 아직 영국에서도 검토가 진행 중인
법역으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데이터 보호 및 디지털 정보 법안(Data Protection and Digital Information Bill),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UK Online Safety Bill)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함.
Q2.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영국 내 일반 상업과 관련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이용자의 신원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는 업계 표준은 파악된 바 없음.
1-5.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몇 세인지, 또는 청소년 보호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 영국법상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자이고 성인 연령은 18세임.
1-6.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 (게임이용 관련)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A. 현재까지 파악된 바, 아동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구체적 법규는 없음.
1-7.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계약 체결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및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계약(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음. 미성년자도 계약상
의무를 집행할 수 있지만, 성년(18세)에 이르기 전에는 법적 구속력이 미치지 않으며, 계약을 추인(ratify)해야 함. 현재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을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구체적 법규는 없고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할 의무가 게임
약관에 규정되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동의를 구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님.
1-8.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 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현재 법정 대리인에게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부연 설명
결제 정보의 경우에는 법정 후견인과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음. 게임 약관은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인 이용자의 경우에 한하여 결제를
허용하고 있고 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결제 정보가 정확함을 확인해야 함.
데이터 보호
영국 데이터 보호법에는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를 법정 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없음.
다만, 예정된 법률 변경 등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이 많음(특히 아동 규약 관련).
1-9. 이용시간 제한, 기타 미성년자 보호조치
Q1. 특정 시간 동안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지정한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률 또는 규정 등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A. 현재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Q2. 그 외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OSB는 아동 등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불법 콘텐츠를 접할 위험을 평가할 일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를 그러한 위험에서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부연 설명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서비스를 아동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며, 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이 불법 및 미지정 콘텐츠
(non-designated content, 예를 들어 자해 영상처럼 합법으로 분류되지만 해로운 콘텐츠)로부터 해를 입을 위험을 평가할 의무가 추가로
적용됨. 이후에 업체는 해당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고, OSB에 규정된 구체적 요건에 관한 상세 정보가 도움이 될
경우,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함.
영국의 영상 공유 플랫폼(video sharing paltform, VSP) 관련 규정은 주로 이용자가 영상을 올리고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적용됨. VSP 규정이 적용되는 서비스 업체는 18세 미만 이용자를 특정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음란물로부터의 보호 및 부모에 의한 시청 제한 기능 구현 등).
1-10.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 문구
Q. ‘광과민성 반응 우려’ 등의 주의문구나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의무/권고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게임 자체에 이러한 경고를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없음. 그러나 (a) CPR(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상거래 행위의 한 형태인
'오도성 누락'에 해당할 수 있음), (b) 게임의 중요한 특성에 관한 표준 계약 전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소비자는 이러한 경고를 포함하지 않은 퍼블리셔를 상대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CAP 규정(특히 규정 4.7)은 비디오 게임 광고에서 광과민성 간질을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1-11. 전자문서 활용
Q1. 게임의 이용(회원 가입 및 탈퇴, 약관 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이
있는지?
A. 2002년 전자상거래(EC 지침) 규정(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에 따라, 온라인 주문은 전자적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함.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 부과금) 규정(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에 의하면, 확인 이메일은 구매 계약이 체결된 후 합리적 시간 내에
발송해야 함. 확인서에는 "지속성 있는 매체(durable medium)"에 수록된 약관 사본 및 주문 계약 전 정보(즉 주문 내역)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약관을 PDF 형식으로 이메일 확인서에 첨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 업체에 따라 웹 링크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지만, 법규 준수 측면에서는 위험이 있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경우 비디오 게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님. 대신, 비디오게임 유저 인터페이스(UI)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령 확인을 요청해야 함(예를 들어 "본인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령을 확인합니다."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