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영국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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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영국의 게임 정책과 법제 VIII
- 결제
1. 결제 관련
1-1. 정보제공 (표시광고)
Q1. 전자상거래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에 관한 규제 또는 법률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장 등에게 신고한 신고번호 등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규에서 소비자에 대한 계약 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음.
• 2002년 전자상거래(EC 지침) 규정(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 2009년 서비스 제공 규정(The Provision of Services Regulations 2009)
•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금) 규정(The Consumer Contracts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상기 법규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명확하고, 접근이 쉽고, 이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함(일반적으로 약관
형태로, 고객의 이용 과정에 포함시켜 제공).
•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주요 특성
• 업체 정보
• 소비자가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업체의 지리적 주소 및 전화, 팩스, 이메일(이용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 번호
•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세금 포함 가격,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상 가격을 미리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가격 계산 방식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나 구독 계약의 경우, 청구 기간 당 총 비용 또는 (정률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총 월 비용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계약상 지급, 납품, 이행 방식 및 업체가 상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기한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업체의 취급 정책
• 취소권 관련 정보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A/S 고객 지원 및 A/S 서비스와 각종 보증 제공 여부 및 그 조건
• 관련 행동 강령(codes of conduct) 마련 여부
• 계약 기간,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조건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소비자의 계약상 의무의 최소 유효 기간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상품 및 디지털 요소,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각종 기능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현재 파악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과 디지털 요소,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서비스 사이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 이용 가능한 결제 수단
계약을 전자 문서로 체결한 경우, 전자상거래 규정(E-Commerce Regulations)에 따라 업체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계약 체결 시 따라야 하는 기술적 단계
• 주문 전 오류 확인 및 시정을 위한 기술적 수단
• 계약서 보관 및 열람 가능 여부
• 계약 체결 언어
Q2. 사업자가 패키지 또는 디지털 패키지형태로 게임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위에서 언급한 연령 제한/등급 분류 표시 요건 외에(즉, PEGI 등급 분류 기호 및 관련 표시 아이콘), 2012년 영상 녹화물(표시) 규정 개정
규정에서는 비디오 게임의 제목과 등록 번호를 실물 제품 패키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물 제품 없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제품의 경우에도, 상기 정보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는 곳에 명확히 보이게 표시해야 함(즉, 제품 설명과 함께).
일반적인 제품 안전의 관점에서, 개정된 2005년 일반 제품 안전 규정에서는 소비자 제품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정보/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현지 로펌은 비디오 게임 제품의 특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디지털 제품의 경우 실물 패키지뿐만 아니라 제품 설명과 함께
온라인(또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다른 부분)에도 다음 정보가 포함되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음.
• 영국 기반 생산자의 전체 명칭 및 실제 주소(영국 기반 제조사, 영국 외 제조사가 임명한 영국 대표, 또는 수입사 등)
• 소비자가 통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 기간 동안(그러한 위험이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 제품에 내재한 위험을
평가하고 해당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의 경우, 점멸광과
광민감성 발작에 취약한 자에 관한 위험을 알리는 적절한 경고가 여기에 해당함.
Q3. 게임 내 상품(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A. 이곳에서 언급한 계약 전 정보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전까지 제공해야 함.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금) 규정에 따라,
계약의 정의는 소비자가 관련 상품,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을 지불했는지 여부와 연동됨.
부연 설명
광고 행위 위원회(Committee for Advertising Practice) 지침에서는 게임 내 구매 관련 광고 규정 준수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음.
동 지침은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 또는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가상 화폐(virtual currency)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할인 판매의 경우 예를 들어, 상품이 이틀 동안 100파운드에 표시되었다가 한 달 동안 50파운드로 '할인'되는 경우 규정 미준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두 달 동안 100파운드에 표시된 상품이 일주일 동안 50파운드로 할인된다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음.
CMA의 전신인 OFT에서는 아동 게이머를 중심으로 게임 및 게임 내 아이템 판매에 관한 소비자 관련법에 관한 안내를 수록한 온라인 및
앱 기반 게임 일반 지침을 발간한 바 있음.
1-2. 추천 광고
Q1.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스트리머,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광고)?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불공정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08년 규정(Consumer Protection from Unfair Trading Regulations 2008, CPRs) 하의 관련
규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다음 거래행위는 자동으로 금지됨.
• 매체의 일반 콘텐츠(editorial content)를 활용해 업체가 홍보 비용을 지불한 제품을 홍보하면서, 해당 콘텐츠 자체 또는 소비자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이미지나 음향을 통해 해당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행위(기사 광고) (부속서 1, 11항)
• 사업자가 자신의 업종, 사업, 직종 또는 직업에 관한 목적으로 행위하고 있지 않음을 허위로 주장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허위로 초래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자신을 소비자로 나타내는 경우(부속서 1, 22항)
•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 CPR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달리 택하지 않았을 거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허위 정보를 포함한 거래행위
(또는 진실한 정보이나 전반적인 정보 제시 면에서 기만적인 정보를 포함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5조)
• 소비자를 호도하는 생략. CPR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달리 택하지 않았을 거래 결정을 내리도록 중요 정보를 생략, 은닉,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모호하게 만드는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제6조)
상기 규정에 따라, 인플루언서(influencer), 스트리머(streamer), 유명인사 등은, 특정 브랜드로부터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보상을
받은 경우(무료 선물에 불과한 경우에도), 해당 콘텐츠가 광고 콘텐츠임을 분명하고 현저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함(예를 들어 #ad,
#advertisement 등의 해시태그 추가). 이는 현금, 바우처, 게임 내 아이템 또는 무형의 혜택(예: 브랜드가 소셜 채널에서 인플루언서를
홍보하기로 한 계약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가치 교환에 적용됨.
ASA는 해당 문제에 관한 주 집행 기관으로서, 각종 브랜드에 대해 다수의 위반 결정을 하였음. ASA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음.
CMA가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례도 있음.
1-3. 구독 서비스 관련
Q. 구독 서비스 등 정기결제 관련하여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법률 내지 표준약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요소들(정기 결제, 통지 방법, 구독 해지 요청 시 환불 절차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보자면, 영국에서는 자동 갱신 구독과 관련하 상당한 정도의 집행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영국 정부 또한 신규입법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
CMA는 자동 갱신 구독 B2C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CMA는 소비자가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에 빠짐으로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음. (i)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서비스 계약에
묶이는 경우 (ii) 자동 갱신 계약의 해지가 어려운 경우(iii) 소비자에게 예기치 않은 갱신 수수료, 또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부과되는
경우.
2021년 10월, CMA는 자동 갱신 구독을 운영하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일련의 준수 원칙(Compliance Principles)을
고시했음. CMA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 업체가 이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2019년 4월, CMA는 여러 대형 배급사의 온라인 게임 회원 공급을 조사하고 해당 배급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요구했음.
(i) 소비자에게 자동 갱신 구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것 (ii) 12개월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해지 및 남은 기간에 비례한 환불
신청권을 제공할 것, (iii) 휴면 소비자(즉, 서비스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휴면 상태인 경우 구독을 취소할 것
상기한 바와 같이, DMCC는 구독 사업자에 관련한 신규 요구사항을 도입할 예정임(계약 전 정보 제공, 후속 정보 제공, 취소권 등 관련).
다만 현재 영국 의회에 신법(디지털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법안(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Bill, DMCC)이 계류되어
있고, DMCC에서는 구독 계약에 적용되는 여러 신설 조항이 있음. DMCC의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DMCC 내용은 다루지 않았음.
금융 서비스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반복 결제의 경우 특정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예를 들어 Visa와 Mastercard는 자사 규정에서 반복 결제와
관련해 가맹점에 특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예: 반복 결제와 관련한 특정 사항을 고객에 통지할 의무).
2017년 결제 서비스 규정(Payment Services Regulations 2017)은 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결제 처리 업무에 관여하는 업체에
적용됨. 온라인 구독 서비스에 소비자로부터 직접 금액을 지급 받는 부분이 포함되며, 해당 온라인 사업자가 결제 서비스 업체(payment
service provider, PSP)로 행위하거나 결제 거래에 조력할 경우, 온라인 사업자는 상기 2017년 결제 서비스 규정의 적용을 받음.
그러나 구독 서비스에서는 콘텐츠,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결제 관련 업무는 전부 제3자 결제 처리업체 또는 결제 대행업체
(payment gateway)가 담당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사업자는 2017년 결제 서비스 규정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관련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2017년 결제 서비스 규정 준수를 담당함.
1-4. 광고 시 금지사항
Q1. 게임에 대한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비디오 게임에 특정적으로 적용되는 한국과 같은 법규는 없음. 따라서 일반 규정이 적용됨. 비디오 게임 광고시 광고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플레이 영상을 사용해야 하며, 실제 플레이 영상이 아니라면 실제 게임 영상이 아니라는 명확하고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광고 영상이 게임의 성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단, ASA는 실제 게임 영상이 아니라고 표기한 것이 소비자를
호도하는 인상을 없앨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해왔음.
1-5. 결제한도
Q. 게임 이용자의 결제 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또는 정책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영국에서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결제 금액 한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법은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일부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게임 내 결제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일 경우 결제 경고를
표시하기도 함.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법정 후견인이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결제를 차단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1-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결제 관련)
Q1.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영국에서, 미성년자가 온라인 결제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구체적 법규는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미성년자와의 계약(영국의 경우 18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정 후견인의 동의는 관련이 없음.
Q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현재까지 파악하기로 미성년자에 의한 예외적 결제 범위를 정한 구체적인 법규는 없음. 단, 게임 사업자와 PSP 및 수취인 사이에 계약상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음. 미성년자와의 계약(영국의 경우 18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선택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정 후견인의 동의는 관련이 없음.
1-7. 결제 및 체결 확인
Q1.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a) CPR(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 상거래 행위의 한 형태인 '오도성 누락'에 해당할 수 있음), (b) 게임의 중요한 특성에 관한 표준
계약 전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이러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소비자는 이러한 경고를 포함하지 않은
퍼블리셔를 상대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Q2.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일반적으로 보자면, 영국에서는 자동 갱신 구독과 관련하 상당한 정도의 집행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영국 정부 또한 신규입법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
CMA는 자동 갱신 구독 B2C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CMA는 소비자가 "구독 함정(subscription
trap)"에 빠짐으로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음. (i)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품/서비스 계약에
묶이는 경우 (ii) 자동 갱신 계약의 해지가 어려운 경우(iii) 소비자에게 예기치 않은 갱신 수수료, 또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부과되는
경우.
2021년 10월, CMA는 자동 갱신 구독을 운영하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상으로 일련의 준수 원칙(Compliance Principles)을
고시했음. CMA는 디지털 구독 서비스 업체가 이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2019년 4월, CMA는 여러 대형 배급사의 온라인 게임 회원 공급을 조사하고 해당 배급사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요구했음.
(i) 소비자에게 자동 갱신 구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것 (ii) 12개월 계약을 맺은 소비자에게 해지 및 남은 기간에 비례한 환불
신청권을 제공할 것, (iii) 휴면 소비자(즉, 서비스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휴면 상태인 경우 구독을 취소할 것.
상기한 바와 같이, DMCC는 구독 사업자에 관련한 신규 요구사항을 도입할 예정임(계약 전 정보 제공, 후속 정보 제공, 취소권 등 관련).
1-8.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 등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2002년 전자상거래 규정 제11조제1항제b호는 사업자로 하여금 청약 확인 전에 전체 세부 내역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확인은 일반적으로 청약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청약 검토' 또는 그와 유사한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짐. 청약 절차를 통해 이용자가
청약 제출 전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함.
또한 2013년 소비자 계약(정보, 취소 및 추가금) 규정에 따라 구매 버튼에는 '결제 의무가 있는 청약' 또는 청약 시 결제 의무가 수반됨을
나타내는 문구를, 명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관련 안내에 따르면 "지금 구매," "지금 결제," "구매 확정" 등의
문구로도 충분하나, "가입," "확인," "지금 주문" 등의 문구는 인정되지 않음. 위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음.
위에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파악하기에 게임 사업자가 소비자의 실수에 의한 결제를 방지하도록 조치나 절차를 시행할 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규는 없음. 단, 소비자 관련법 측면에서, 실수에 의한 결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게임을 디자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예: 게임 내 곳곳에 "구매" 버튼 대신 "다음" 버튼을 배치하는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이른바 '다크 패턴'). 그러한 게임은 일반 소비자
관련법의 강행 규정에 따라 금지될 가능성이 높음. 일부 사업자는 결제 거래를 위해 2단계 인증 절차를 시행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