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발표된 민간 전자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Regulation of Minister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 Number 5 of 2020 on Private Electronic System Operators)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검색 엔진, 텍스트, 시청각, 애니메이션, 음악, 비디오, 영화 및 게임 형식의 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서비스 제공 전 통신정보부 장관에 Private Electronic System Operator(ESO)로 등록하도록 하여 통신정보부 장관의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합니다.
인도네시아 민간 전자 시스템 사업자에 대한 2020년 통신정보부 장관 규정 제5호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Private ESO는 (i) 상품 또는 서비스, (ii) 금융 서비스 거래 (iii) 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한 유료 디지털 자료의 다운로드 및 전송, (iv)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v) 검색 엔진 서비스, (vi) 전자 거래와 관련한 대중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 (vii)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포털,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갖추고 (i)~(vi)를 수행하는 전자시스템 운영자를 말한다(제1조 및 제2조).
민간 ESO의 경우 등록이 의무사용자에게 전자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내지 제5조).
ESO는 전자 시스템에 (i) 현행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대중을 동요시키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여 금지된 전자 정보 또는 문서를 포함하지 않고, (ii) 금지된 전자 정보 또는 문서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전자 시스템의 콘텐츠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해당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제9조).
ESO는 전자 시스템에서 금지된 전자 정보 및 문서를 발견할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게시 중단, 접근 차단 및 차단 해제 등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통신정보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 해당 컨텐츠의 불법성이 긴급하고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통위 장관의 경고를 받은 후 즉시 또는 늦어도 4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제15조 내지 제20조).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 국내 뿐 아니라 (i)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ii)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거나, (iii)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전자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iv)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사용될 전자 시스템을 제공하는 외국 민간 ESO도 이 의무 등록을 준수하고 민간 ESO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