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정의 규정이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인터넷 및 모바일을 이용한 대부분의 콘텐츠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령에서는 전자시스템의 운영 및 등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와 전자시스템 관리에 대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자거래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한 규정과 전자 서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