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저작권법의 시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로 기원합니다. 이후 공화국으로 독립한 이후 최초의 저작권법은 1982년에 제정되었고 당시 법률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1912년 저작권법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작권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2014. 10. 16.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법률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총 19장으로 구성된 현재의 저작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의 모호했던 각종 정의를 명확화하였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저작권의 특유한 내용은 저작물의 종류가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예술작품을 번안, 개작, 편집, 변형, 개조한 작품으로 확대하였으며(제5장 참조), 건축 양식, 바틱 아트 또한 저작물의 종류로 포섭한 것이 특징입니다.
덧붙여 집중 관리단체를 설립하여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사용자로부터 합리적인 대가를 받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분쟁 해결 등에 관한 규정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