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제는 인도네시아 법인 형태의 상업 방송 기관으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조직하는 것만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민간 방송 기관에 관한 것으로 (1) 설립 및 라이선스, (2) 방송운영, (3) 외국자본의 유입, (4) 교차소유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 장은 방송국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적용되는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방송 기관은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KPI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방송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KPI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방송 프로그램 요건의 충족 여부, 행정적 요건 및 방송 기술 자료의 완전성 등을 심사하여 라이선스를 발부합니다. 방송사업허가를 받은 경우, 민영방송사업자는 장관으로부터 영구적인 방송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라디오방송서비스는 6개월, 텔레비전방송서비스는 1년의 시험방송기간을 거쳐야 하고, 시험 방송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영구 방송 라이선스(단, 라디오 방송라이선스는 5년/텔레비전 방송 라이선스는 10년간 존속되고 연장가능함)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
라디오 방송 서비스 및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위한 개인 방송 기관은 1개 방송 커버리지 영역에서 1개 방송 채널에만 방송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이 때 방영되는 방송 콘텐츠는 지성, 인성, 도덕, 진보, 국력, 단결 및 청렴성 유지, 종교적 가치 및 인도네시아 문화 실천을 위한 정보, 교육, 오락, 혜택을 포함해야 하고, 민영 방송사가 편성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의 방송 콘텐츠는 매일 총 방송 시간 중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60%(60%)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제14조).
개방형 PP인 민영 방송 기관에 관하여 자본 시장을 통해 외국인 및/또는 외국 법인이 20%(20%)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제26조). 그리고 민영방송기관 주식의 20%(20%)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외국인 및/또는 외국법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민영방송기관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만 민영방송기관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생방송 방송국, 인쇄 미디어 회사 및 정액제 방송국 간의 직간접적인 교차 소유권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