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은 방송 관련 용어를 정의하는데 구체적으로 방송이란 음성, 화상 또는 음향의 형태로 된 메시지 또는 일련의 메시지로 이미지 또는 그래픽 형식, 대화형 여부에 관계없이 문자를 포함하며, 방송 수신 장치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텔레비전 방송은 아이디어를 배포하는 견해를 듣는 대량 통신 미디어로서 일반적으로 개방형 또는 폐쇄 형의 사운드 및 이미지 형태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이고, 광고 방송은 서비스, 상품 및 아이디어의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알리는 것으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시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및 아이디어에 대한 방송 정보입니다. 방송사는 공영 방송사, 민영 방송사, 지역 사회 방송사, 커뮤니티 방송사 및 구독 방송사로 구별되며 법과 규정에 따라 의무, 기능 및 책임 등을 수행합니다.
방송은 판차실라(Pancasila)와 1945년 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혜택, 정의, 법적 확실성, 보안, 다양성, 파트너십, 윤리의 원칙을 지키며 공평성, 법적 확실성, 보안, 다양성, 파트너십, 윤리 등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제2조), 구체적으로 판차실라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고, 도덕성과 종교적 가치 및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며, 국가의 통합과 무결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한편, 법규 준수 및 국가 규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하고 여론을 전달하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며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KPI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방송에 관한 규칙의 초안을 작성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하며, 방송에 관한 규칙 및 행동 강령의 이행을 감독하고,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 표준 설정하며, 방송에 관한 규칙 및 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 KPI는 하원의 감독을 받고 지역 KPI는 지역입법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가. 공공방송기관
공공방송기관이란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비상업적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가 설립한 기관으로 라디오 리퍼블릭 인도네시아 및 인도네시아 국영 텔레비전 및 그외 지방 공영방송기관이 있습니다. 중앙 방송기관은 하원의 감독을 받고 지역 방송기관은 지역입법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나. 민간방송기관
민영방송기관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형태의 기관으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금융 및 기술 분야를 제외한 민간 방송 기관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민간방송기관의 경우 초기 자본금은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민 및/또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합니다.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전국 방송 지역 서비스는 정부가 규정합니다.
그 외에도 커뮤니티 방송기관, 구독방송기관, 방송에서의 광고, 외국 방송기관 설립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