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제정된 인도네시아의 언론법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40 of 1999 regarding the Press)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법정 외 독립적인 언론 관련 분쟁해결 기관인 언론 협의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국제 언론인 연맹 (IFJ)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언론법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언론의 자유 원칙을 상당하게 존중하는 법으로 평가됩니다. 언론의 역할, 언론인의 권리 및 윤리적/전문적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언론 검열 및 미디어 운영의 불법적인 폐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하나 혐오 표현 또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금지하는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정의 및 법에 따라 보장되는 국민의 주권이다(제2조).
·언론은 정보, 교육, 오락 및 사회통제 매체로서의 기능 및 경제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제3조).
· 언론은 검열 및 출판/방송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제4조).
· 언론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시행하여야 하고 인권을 구현하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제6조).
인도네시아의 언론 협의회는 독립적인 언론 관련 분쟁해결 기관으로 언론 개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개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대중에게 책임감 있는 언론의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언론 환경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언론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 감독하며 저널리스트 단체 및 언론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