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20 of 2016 on 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은 2016년 제정된 인도네시아의 상표에 관한 주요 법률로 2001년 제정되었던 상표법을 개정하여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 소유자의 인도네시아 내 상표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법 개정을 통해 비즈니스 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상표법 제1조에 따르면, 상표란 그래픽의 방식으로 그림, 로고, 호칭, 단어, 문자, 숫자, 색채의 취합, 2차원 그리고/또는 3차원의 형상, 소리, 홀로그램,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개인 또는 법인의 거래 활동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표 검색을 통해 출원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상당하게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출원 신청서와 진술서 등을 전자 제출하면 신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간 신청 상표가 대중에 공개되며, 해당 상표와 관련하여 선출원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출원을 먼저 신청하였거나 이미 출원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은 평균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과정 중 이의가 제기되거나 여하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상표 출원 수수료가 크게 증가하여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180만 루피아 (온라인 출원 기준)로 증가하였고 기존 상표의 갱신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신청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표법은 악의로 상표 출원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미 확립되고 인지도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악의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 검토 당시 거절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신청 검토 당시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추후에 상업 법원에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표가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 법률 및 규정, 도덕, 종료, 청렴과 공공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제출 시점과 관계 없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지도 있는 상표를 고려할 때에는 해당 사업 분야의 인지도,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량 및 시장 점유율, 상표 소유자의 이익, 상표 사용 영역과 기간, 상표 홍보 정도와 투입된 자본 등의 요건을 고려합니다. 잘 알려진 외국 출원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데 이때 인지도의 기준은 외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내에서 해당 상표가 확립되었고 인지도를 가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외국에서 사전에 출원된 상표의 경우 우선권 일자로부터 6개월 간 인도네시아에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보유합니다.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 상표의 소유자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당사자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지식 재산 총국 (DGIP)에 출원된 상태여야 하며, 특정 라이선스 계약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인도네시아의 기술 확보와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