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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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8년 10월 30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음란물의 제작, 배포 및 사용을 규제하여 사회적 윤리와 도덕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란물의 정의, 금지 행위, 아동 보호, 예방 조치, 조사 및 처벌 절차를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음란물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음란물 관련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특히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의미합니다.
음란물 규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가. 음란물의 정의 (1조)
- 음란물은 그림, 스케치, 일러스트, 사진, 글, 소리, 애니메이션, 만화, 대화, 몸짓 등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포함하며, 성적 노골성 또는 성적 착취를 포함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나. 금지 행위 (4조)
-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사, 기소 및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조사 절차 (23조 - 27조)
-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전자 데이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조사관은 전자 데이터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조사관은 전자 데이터 소유자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 후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조사 결과는 데이터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 관련 데이터는 사건 기록에 포함되며, 필요 시 삭제 또는 파기될 수 있습니다.
- 조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는 비밀로 유지됩니다.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 처벌 (29조 - 39조)
- 음란물 제작,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대여, 제공 행위: 6개월에서 12년의 징역형 및 최대 6억 루피아의 벌금
- 음란물 서비스 제공 행위: 6개월에서 6년의 징역형 및 최대 3억 루피아의 벌금
- 음란물 대여 또는 다운로드 행위: 최대 4년의 징역형 및 최대 2억 루피아의 벌금
- 음란물 소유 또는 저장 행위: 최대 4년의 징역형 및 최대 2억 루피아의 벌금
- 음란물 제작 자금 지원 또는 시설 제공 행위: 2년에서 15년의 징역형 및 최대 7.5억 루피아의 벌금
- 음란물 모델 또는 객체가 되는 행위: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최대 5억 루피아의 벌금
- 타인을 음란물 모델 또는 객체로 사용하는 행위: 1년에서 12년의 징역형 및 최대 6억 루피아의 벌금
-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전시하는 행위: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최대 5억 루피아의 벌금
- 아동을 음란물 관련 행위에 참여시키는 행위: 기존 처벌에 1/3 추가
나. 법인에 대한 처벌 (40조 - 41조)
- 법인이 음란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과 그 관리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 법인에 대한 벌금은 개인에 대한 벌금의 3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업 허가 취소, 재산 몰수, 법인 지위 박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