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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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8년 4월 30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 정보 및 전자 거래의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의 통합과 사회적 정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 정보와 전자 거래의 정의, 전자 서명 및 문서의 법적 효력, 전자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금지 행위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8년에 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정보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 거래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특히 전자 서명과 문서의 법적 효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전자 거래는 공공 또는 사적 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전자 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거래 동안 전자 정보 및/또는 전자 문서의 상호 작용과 교환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가. 전자 거래는 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국제 전자 거래의 경우 적용할 법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법률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국제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재판소, 중재, 또는 기타 대체 분쟁 해결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국제 민사법의 원칙에 따라 관할 기관이 결정됩니다.
다. 당사자는 합의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전자 거래는 발신자가 보낸 거래 제안이 수신자에게 수신되고 승인된 시점에 성립됩니다.
라. 전자 거래는 당사자 스스로, 대리인을 통해, 또는 전자 에이전트를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전자 정보 및 전자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와 이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지 행위 (제 27조 - 제 37조)
-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협박, 거짓 정보 및 선동적 정보를 전자적으로 배포, 전송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전자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 삭제, 전송하는 행위.
- 전자 정보 및 문서의 전송을 가로채거나 도청하는 행위.
- 전자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
- 불법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생산, 판매, 유통하는 행위.
- 전자 정보를 조작하여 진본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
나. 벌칙 (제 45조 - 제 52조)
-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최대 6년에서 12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 루피아에서 1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정 금지 행위에 대한 벌칙은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협박 행위는 최대 12년의 징역형과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금지 행위가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경우, 기본 형량에 1/3이 가중됩니다.
- 정부 또는 공공 서비스 관련 전자 시스템에 대한 금지 행위는 기본 형량에 2/3이 가중됩니다.
- 법인이 금지 행위를 저지른 경우, 기본 형량에 2/3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