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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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9년 2월 17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자의 금지 행위, 표준 약관의 규제, 그리고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본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화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거래 관행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가. 거래 조건과 가치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을 권리
나. 악의적인 소비자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다. 소비자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한 방어를 할 권리
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받을 경우 명예 회복을 받을 권리
마. 기타 법령에 규정된 권리
가. 사업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
나.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조건과 보증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하며 정직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다. 소비자를 올바르고 정직하게 대하며 차별하지 않을 의무
라. 관련 법령에 따른 품질 기준에 따라 생산 및/또는 거래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의무
마.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시험하거나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증 및/또는 보증을 제공할 의무
바. 거래된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사용, 소비 또는 활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 배상 및/또는 교환할 의무
사. 계약에 따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보상, 배상 및/또는 교환할 의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 법령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나. 라벨, 상표에 명시된 순중량, 순용량 또는 순계량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다. 실제 측정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크기, 용량, 무게 및 수량의 상품
라. 라벨, 상표 또는 설명서에 명시된 조건, 보증, 특성 또는 효과와 일치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마. 라벨 또는 설명서에 명시된 품질, 등급, 구성, 처리 과정, 스타일, 모드 또는 특정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바. 라벨, 상표, 설명서, 광고 또는 판매 촉진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
사. 유효 기간 또는 최적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품
아. "할랄"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할랄 생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품
자. 상품의 이름, 크기, 순중량, 구성, 사용 지침, 제조일, 부작용, 사업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라벨 또는 설명서가 없는 상품
차. 인도네시아어로 된 사용 지침 및/또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상품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허위로 제공, 홍보, 광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 상품이 특정 할인, 특별 가격, 품질 기준, 특정 스타일 또는 모드, 특정 특성, 특정 역사 또는 특정 용도를 충족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나. 상품이 좋은 상태이거나 새 것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다.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특정 후원, 승인, 특정 장비, 특정 이익, 특정 작업 특성 또는 특정 액세서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라.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특정 후원, 승인 또는 제휴를 보유한 회사에서 제조되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마.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바. 상품에 숨겨진 결함이 없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사. 상품이 특정 상품의 일부라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아.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자. 다른 상품 및/또는 서비스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경우
차. 완전하지 않은 설명으로 "안전", "무해", "위험 없음" 또는 "부작용 없음" 등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자는 할인 또는 사은품 제공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상품 및/또는 서비스가 특정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나.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숨겨진 결함이 없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
다. 실제로 판매할 의도가 없는 상품을 판매할 의도로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라. 다른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특정 수량의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마. 다른 서비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특정 수량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바. 할인 전 가격 또는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사업자는 경품 제공 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약속된 기한 내에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나. 경품 결과를 대중 매체를 통해 발표하지 않는 경우
다. 약속된 경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라. 약속된 경품과 동등하지 않은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문서 및/또는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 사업자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
나.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반환할 권리를 거부하는 내용
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반환할 권리를 거부하는 내용
라.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상품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일방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마.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용성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증거 제시를 규정하는 내용
바. 서비스의 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소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
사. 소비자가 구매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일방적으로 변경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아.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저당권, 담보권 또는 보증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내용
사업자는 표준약관을 눈에 띄지 않거나 읽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표준약관이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약관은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며, 사업자는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