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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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02년 4월 12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 조세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인 조세 분쟁 해결 기관(Badan Penyelesaian Sengketa Pajak, BPSP)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 관련 상소 및 소송 절차, 조세 재판 준비 절차, 그리고 조세 분쟁 해결 기관의 조직 및 운영 원칙을 규정합니다. 본 법령은 1997년에 제정되어 조세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조세 납세자에게는 조세 관련 분쟁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세 관련 상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소는 납세자, 상속인, 경영자 또는 법적 대리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소는 명확한 이유를 포함해야 하며, 상소 대상 결정의 수령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 상소는 상소 대상 결정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상소는 상소 대상 결정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상소는 상소 대상 조세가 완납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상소 과정 중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상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 상소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 상소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된 상소는 신속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조세 관련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송은 납세자가 직접 명확한 이유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소송은 소송 대상 결정의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 소송은 소송 대상 결정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소송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된 소송은 신속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마. 소송을 제기하려면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증명서를 소송 서류에 첨부해야 합니다.
조세 재판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세 분쟁 해결 기관은 상소나 소송 접수 후 14일 이내에 상소 이유서나 소송 답변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 상소 이유서나 소송 답변서는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14일 이내에 상소인이나 소송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 상소인이나 소송인은 상소 이유서나 소송 답변서에 대해 30일 이내에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상소인이나 소송인이 반박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마. 상소인이나 소송인은 재판에 출석하여 구두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재판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단일 위원이 진행하며, 위원장은 재판을 주재합니다.
사. 위원회는 상소나 소송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