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정된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11 of 2008 concerning Electronic Information and Transaction)은 글로벌 시대의 전자화 물결에 발맞춰 전자거래와 전자정보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유포와 같은 온라인에서 수행되는 불법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인도네시아의 법원에서는 전자 정보와 문서 및 그 인쇄물을 유효한 법적 증거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
· 전자서명은 서명자를 식별 가능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 적용 후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11조)
· 전자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자 시스템을 통한 협정이며, 당사자들은 전자 계약에 적용할 법률 및 대체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1조 및 제18조)
· 정부당국, 개인, 법인은 선출원 원칙에 따라 도메인 명을 소유할 수 있다 (제23조 및 제24조)
· 전자정보, 전자 문서 또는 웹사이트의 형태로 표현되는 지식재산도 인도네시아 지식 재산법에 따른 지식재산으로 보호된다 (제25조)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윤리 규범과 관련된 전자 정보, 문서 또는 도박, 모욕이나 협박을 조장하는 전자 정보, 문서를 배포, 전송 및/또는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인도네시아 영토 내 전자 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