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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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2021년 2월 2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독점 행위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점 금지 위반 시 제재, 벌금 부과 기준 및 절차, 그리고 관련 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1년에 제정되어, 기존의 독점 금지 및 불공정 경쟁 방지 법률을 보완하고,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이 법령 준수로 인해 독점적 행위나 불공정 경쟁을 피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 방침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점 금지 위반 시 다음과 같은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 취소 명령
나. 수직적 통합 중지 명령
다. 독점적 행위 중지 명령
라. 지배적 지위 남용 중지 명령
마. 기업 합병 또는 인수 취소 명령
바. 손해 배상 명령
사. 벌금 부과 (최소 1억 루피아)
제재는 위반의 정도와 영향을 고려하여 부과되며,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독점 금지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반으로 인해 얻은 순이익의 최대 50%
나. 관련 시장에서의 총 매출의 최대 10%
벌금은 법적 확정 판결 후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며, 기업은 벌금 부과 통지 후 14일 이내에 은행 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벌금의 크기는 위반의 부정적 영향, 위반 기간, 경감 요인, 가중 요인, 그리고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