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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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9년 11월 20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 활동을 규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 정의, 외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라이선스, 전자상거래 기업의 의무, 데이터 보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9년에 제정되어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 규제 준수와 데이터 보전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품을 제공하거나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물리적 존재를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내에 대표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 특정 기준은 거래 수, 거래 가치, 배송 패키지 수, 트래픽 또는 접근자 수 등을 포함합니다.
라. 외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은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제공하는 국내 및 외국 기업은 서비스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인도네시아 도메인(.id)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IP 주소를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라. 서버를 데이터 센터에 배치하고 전자 시스템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뢰성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바. 주기적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보전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 금융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와 정보를 최소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나. 금융 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와 정보를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다. 보존해야 할 데이터에는 고객 정보, 전자적 제안 및 수락, 전자적 확인, 결제 확인, 배송 상태, 불만 및 분쟁, 전자 계약, 거래된 상품 및 서비스 종류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