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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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18년 7월 26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을 통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지적 재산권의 효율적인 관리와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대상, 라이선스 계약의 요건 및 절차, 계약 변경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18년에 제정되어 다양한 지적 재산권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기록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특히 지적 재산권의 상업적 활용과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지적 재산권 대상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나. 특허
다. 상표
라. 산업 디자인
마. 집적 회로 배치 디자인
바. 영업 비밀
사. 식물 품종
지적 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독점적 권리를 타인에게 실행하도록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해당 지적 재산권이 삭제된 경우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계약의 날짜, 월, 연도 및 장소
나. 라이선스 제공자 및 수령자의 이름과 주소
다.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라. 라이선스의 독점 여부 및 서브라이선스 포함 여부
마. 계약의 기간
바. 계약이 유효한 지역
사. 특허의 연간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
라이선스 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라이선스 제공자나 수령자의 이름 또는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 변경
나. 기타 변경 사항 (예: 주소, 독점 여부, 계약 기간, 지역, 라이선스 취소 등)
라이선스 제공자나 수령자가 변경 사항을 제출하고, 해당 변경 사항이 기록되고 공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