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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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1999년 11월 18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작된 영화 및 다큐멘터리 작품의 제출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여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교육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품의 정의, 제출 의무 대상, 제출 절차, 관리 및 보존 방법,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작품을 제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는 특히 작품의 제출 및 보존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법령에서 정의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녹음물: 모든 종류의 지적 또는 예술적 작품을 녹음한 매체로, 테이프, 디스크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합니다.
나. 영화: 시청각 매체로, 시네마토그래피 원칙에 따라 제작된 작품으로, 셀룰로이드 필름,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디스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 영화 이야기: 주로 이야기 요소에 중점을 둔 영화로, 상영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라. 다큐멘터리: 그 자체로 다큐멘터리로서 국가 기록 보관소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종류의 영화입니다.
마. 레코딩 사업자: 국가 또는 민간 소유의 영화 이야기 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모든 개인, 협회, 또는 법인입니다.
바. 국립 도서관: 인도네시아 수도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모든 인쇄물과 녹음물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사. 지방 도서관: 각 지방의 수도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인쇄물과 녹음물을 수집, 보존, 활용하는 임무를 가집니다.
영화 이야기 또는 다큐멘터리의 제출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작된 모든 레코딩 사업자는 해당 작품을 국립 도서관과 관련 지방 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인도네시아 외부에서 제작된 작품이라도 인도네시아 관련 내용을 다룬 경우, 동일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 제출 기한은 녹음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작품의 경우, 10부 이상 수입된 경우 또는 2년 내에 10부 이상 수입된 경우, 국립 도서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제출된 작품은 원본이 아닌 복제본이어야 하며,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 제출된 작품은 필름 검열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 제출 방법은 직접 제출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가.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5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나. 제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최대 2백오십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 위반 시 처벌은 해당 작품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