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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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21년 7월 21일 | 개정일 | (-) |
이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출입 거래에서 상품의 지불 및 인도 방식을 규제하여 국제 무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입 상품의 지불 방식과 인도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2017년에 제정되어 수출입 거래의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출입업자에게는 거래 방식의 준수가 요구되며, 이는 특히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법령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품"은 유형 및 무형의 모든 물건으로, 이동 가능 여부와 소비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수출"은 상품을 관세 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다. "수입"은 상품을 관세 지역 내로 반입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라. 본 법령의 범위는 상품의 지불 방식, 인도 방식, 그리고 이에 대한 감독을 포함합니다.
수출입 거래에서의 상품 지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출 거래에서는 Letter of Credit (L/C) 또는 기타 지불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 수출 상품은 반드시 Letter of Credit (L/C)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장관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다. 수입 거래에서는 Imbal Dagang(상호 무역) 또는 기타 지불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수입 상품은 반드시 Imbal Dagang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 Imbal Dagang은 바터, 상호 구매, 바이백, 오프셋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관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상품의 인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출 거래에서는 Free on Board (FOB), Cost and Freight (CFR),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또는 기타 인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특정 수출 상품은 반드시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방식으로 인도해야 하며, 이는 장관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다. 수입 거래에서는 Free on Board (FOB), Cost and Freight (CFR),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또는 기타 인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특정 수입 상품은 반드시 Free on Board (FOB) 방식으로 인도해야 하며, 이는 장관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