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21년 6월 2일 | 개정일 | (-) |
이 법령의 목적은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물품의 수입 및 수출을 통제하여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 절차, 저작권자의 세관 등록 신청 절차, 그리고 관련 용어 및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17년에 제정되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및 무역 환경에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는 특히 수출입 활동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지적 재산권(HKI): 국가가 부여한 독점적 권리
나. 수입: 물품을 관세 지역으로 반입하는 활동
다. 수출: 물품을 관세 지역에서 반출하는 활동
라. 관세 구역: 물품의 이동이 관세청의 감독하에 있는 특정 구역
마. 관세 지역: 인도네시아의 영토 및 특정 경제 구역
바. 임시 보류: 지적 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임시 통관 보류
사. 행정 조치: 관세 의무 이행 전까지 물품의 이동을 보류하는 조치
아. 권리자: 인도네시아에서 보호받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
자. 관세청 직원: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관세청 직원
차. 법원: 관세 구역 내 상업 법원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세관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서면 신청서 제출
나. 권리 소유 증명서 첨부
다. 제품의 진품 특성 및 유통 정보 제공
라. 책임 확인서 제출
마. 신청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법인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은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립니다.
바. 승인은 1년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합니다.
사. 세관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 데이터 검증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