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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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기본법 |
제정일 | 1999년 8월 20일 | 개정일 | (-) |
이 법령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중재 및 대체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여, 민사 분쟁의 효율적이고 비공식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재 합의의 정의와 효력, 중재 절차의 규칙, 중재 판정의 요건 및 효력, 그리고 중재 판정의 집행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법령은 1999년에 제정되어, 기존의 법적 틀을 현대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상업적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 중재 합의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서면 합의로, 법원은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분쟁을 심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중재 합의는 분쟁 발생 후에도 서면으로 체결될 수 있으며, 공증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중재 합의가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인도네시아어가 기본 언어로 사용됩니다.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구두 심리가 허용됩니다.
- 중재인은 분쟁의 본질에 대한 최종 서면 설명과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절차는 중재인이 구성된 날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중재 판정은 "DEMI KEADILAN BERDASARKAN KETUHANAN YANG MAHA ESA"라는 문구로 시작하며,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분쟁의 개요, 중재인의 이름과 주소, 중재인의 판단과 결론, 판정의 장소와 날짜, 중재인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항소나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 중재 판정은 자발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 판정의 집행은 판정이 법원에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은 판정이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검토합니다.
- 국제 중재 판정은 인도네시아와 상호 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내려진 경우에만 인정되며, 중앙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제 중재 판정의 집행은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최종적이고 항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