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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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도네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민법(“Civil Code”) 제1320조,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제6조,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GR 80/2019”)
제26조, 제52조,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GR 71/2019”) 제46조 제2항,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업허가, 광고, 개발 및 감독에
관한 무역부 규정(“MOT Regulation 50/2020”) 제10조
A.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 등을 보장받을 권리와 상품/서비스의 조건 및 보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한편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 제26조는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보호
및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함.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 52조에 의하면 전자상거래는 전자계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아래의 경우 유효하고 구속력을 가짐.
a) 관련 전자청약의 약관을 반영함
b) 관련 전자청약과 정보가 일치함
c) 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민법의 일반 요건(동의, 행위능력 있는 자에 의한 법률 행위(미성년자 등에 의한 행위가 아닐 것),
특정 목적, 허용 가능한 원인(공중도덕, 질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충족함.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은행 규정(“PBI 23/2021”) 제204조
A. 결제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은행 규정 제204조는 게임 내 자산(포인트 또는 사이버 캐시)의 가치를 실제 화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기존의 결제 수단으로 볼 수는 없음. 즉, 소비자는 인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포인트/사이버 캐시를 충전할
수는 있으나, 실생활에서 이를 화폐로 사용할 수는 없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 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인도네시아 민법 또는 상법에서는 소멸시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게임 플랫폼들은 게임에 사용되는 포인트/사이버
캐시의 유효기간을 약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플랫폼에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포인트/사이버 캐시의 만료
일자를 명시함.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 (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37조 제1항(Article 37 (1) of GR 71/2019)
A.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 시스템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아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① 서비스제공자 신원, ② 거래대상,
③ 전자 시스템 사용 방법, ④ 계약의 유효요건, 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 ⑥ 개인정보 및 개인 데이터 보호, ⑦ 고객의 컴플레인을
위한 고객콜센터
실무적으로, 게임 아이템의 판매를 위하여 사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의 범위를 보여주는 하이퍼링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함.
2-2. 표시 광고 (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10조(Consumer Protection Law)
A.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광고는 가격, 유용성, 조건, 할인 및 위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 내용도 포함되지 않아야 함.
3. 청양철회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 (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 제71조(Article 71 of GR 80/2019)
A.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소비자의 취소에 따른 환불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다만, 해당 규정에
환불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음. 이처럼,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에서는 청약철회 또는 환불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아래의 조건을 갖춘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소비자의 모든 구매가 최종적이고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포함하는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i) 상기 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을 소비자들에게 잘 숙지시킬 것, (ii) 소비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할 것(청약철회 및 환불 조건이
명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함을 의미함).
권고사항으로서, 사업자는 구매 시점에 접근 가능한 약관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환불
4-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환불 과정과 기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법률은 없음.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5항(Article 19 (5) of Consumer Protection Law)
A. 소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 사업자는 손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음.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민법 제330조 (Article 330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A. 만 21세 또는 이미 혼인한 경우 성인에 해당함.
5-2.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관련 법률
민법 제1330조, 전자 시스템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MOCI Regulation 20/2016) 제6조, 개인정보보호법(PDP LAW)
(Article 1330 of Civil Code, Article 6 Ministry of Communication Regulation No. 20 of 2016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Electronic Systems, Indonesian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 온라인 결제를 포함한 미성년자와의 모든 계약은 법정대리인,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i) 동의를 받는 데 인도네시아어의 사용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부규정 제20/2016호 및
(ii) 인도네시아 당사자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또는, 당사자들의 일방이 외국 국민/외국 당사자인 경우에는, 2개 국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기, 언어, 문장(紋章/Coat of Arms)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제24/2009호(Law No. 24 of 2009 on National Flag,
Language, Coat of Arms and National Anthem, "언어법")를 함께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전자계약 여부를 불문
하고 인도네시아어(dual language 형식은 가능)로 된 서면(명시적인 opt-in 동의)으로 이루어져야 함.
실무적으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는 온라인 양식 또는 이메일 확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온라인 양식과 관련하여
구글 양식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민법 제1320조,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조 (Article 1320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Article 46 of GR 71/2019)
A.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조은 다음과 같이 유효한 전자계약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1) 당사자 간 상호 동의
2) 각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을 것
3) 특정 대상에 관한 것일 것
4) 거래 대상이 법치주의에 어긋나지 않고 공공질서와 충돌하지 않을 것
5) 또한 당사자 중 일방이 인도네시아 국적/기업일 경우 인도네시아 언어로 전자계약이 이루어져야 함. 다만 언어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나머지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dual language format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6-2. 거래 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관한 정부 규정 제25조(Article 25 of GR 80/2019)
A.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와 정보를 저장하여야 함. ①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및 정보로서 취득한 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하는 것, ② 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및 정보로서 취득한 후 최소 5년 동안 보관하는 것.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 영수증과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여야 하고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6-3. 조작 실수 방지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 한국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하기 직전에 팝업으로 결제 내역을 재확인하는 절차가 있음
관련 법률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30조(Article 30 of GR 71/2019)
A.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전자 시스템 운영자는 전자 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① 수정 기능, ② 주문 취소 기능, ③ 확인 또는 재확인 기능, ④ 소비자가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 기능,
⑤ 전자계약서 또는 광고를 볼 수 있는 기능, ⑥ 거래현황 확인 기능, ⑦ 소비자가 구매 전 약관을 볼 수 있는 기능
6-4. 웹사이트, 사이버몰, 인게임 앱 신원 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음. 무역부(MOT) 규정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웹사이트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상호, 연락처 세부정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는 표시하여야 함.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조, 전자 시스템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조 제4항 (Article 46 of GR
71/2019, Article 2(4) of MOCI Regulation 20/2016)
A.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및 전자 시스템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은 계약 체결 후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플랫폼은 동의가 명시적인 동의/opt-in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전자 서명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정되며, 특히 법원/정부 기관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문서의 경우에 인정됨.
6-6. 휴업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음.
6-7. 결제 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5조 제2항, 제6조 제2항
A. 미성년자 아동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경우, 해당 게임의 모든 전자 거래는 부모/보호자가 수행해야 함.
다만, 결제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보호법, 광고윤리규정
A. 일반적으로, 광고주와 추천인(또는 인플루언서) 간의 관계 또는 경제적 이익을 공개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이를 공개하는 것이 모범 사례이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유효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법 및 광고윤리규정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