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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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도네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 (Part II of MOCI Regulation 11/2016)
A. 비디오 게임은 콘텐츠와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분류됨.
부연 설명
콘텐츠 분류 구성은 다음과 같음; ① 담배, 주류 마약, 향정신성 및 기타 중독성 물질, ② 폭력성, ③ 피, 신체절단, 식인풍습,
④ 부적절한 언어, ⑤ 캐릭터의 외관, ⑥ 선정적 콘텐츠(sexual content), ⑦ 성도착(sexual deviation), ⑧ 사행성, ⑨ 공포성,
⑩ 온라인 상호 작용
이용자 연령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① 3세이용가, ② 7세이용가, ③ 13세이용가, ④ 18세이용가, ⑤ 전체이용가
다만,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서는 전체이용가가 사실상 7세이용가라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아니함.
또한, 위 규정에 따르면 게임 퍼블리셔는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자체 등급분류 및 등록을 하여야 하나, 등급분류 및 등록이 의무인지 또는
임의적 사항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모든 게임 배급업자/개발자들이 특정 기간(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내에 등록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등급분류 및 등록의 미이행에 대하여는 현재 명시된 제재 조항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비록 현재는 게임등급시스템(IGRS)웹사이트가 보수 중이어서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는 하지만) 정보통신부에 등급분류 등록을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임. 몇몇 유명 게임배급업자들은 그들의 게임이 온라인으로
(예컨대, STEAM을 통하여) 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통된 후에도 그 게임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게임등급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일부 게임 배급업자들은 그 게임이 시판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등록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임.
게임등급시스템의 등급은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및 범유럽게임정보(PEGI)에서 시행하는 게임등급표준을 채택하지만, 게임배급업자들이
그 등급의 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음.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 (Part II of MOCI Regulation 11/2016)
A. 정부기관인 Classification Committee of Directorate General of Informatics Application of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cs에서 등급분류를 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 (Part II of MOCI Regulation 11/2016)
A.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은 모든 종류의 비디오 게임을 콘텐츠 또는 이용자 연령대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에 공개되는 PC, 모바일 또는 콘솔 게임에 적용될 수 있음.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위 규정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위 규정에 따른 비디오 게임의 넓은 적용범위를 감안할 때 자체등급분류는
메타버스 플랫폼상의 게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 게임 이용 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 (Part II of MOCI Regulation 11/2016)
A. 비디오 게임은 인도네시아 게임 등급 시스템("IGRS")을 사용하여 1-1.에서 살펴본 것처럼 콘텐츠 또는 이용자 연령별로 분류됨.
1-5. 해외사업자 등급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A. 별도 규정은 없으며,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감안하면, 인도네시아에 현지 대리인
지정 없이 등급분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1-6.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10조(Article 10 of MOCI Regulation 11/2016)
A.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 따르면, 게임 퍼블리셔는 게임 출시 전에 자체등급분류 및 등록을 해야함.
그러나 위 규정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퍼블리셔에게 IGRS(www.igrs.id)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명확한 절차는 제공하고 있지 아니함. 실무적으로 외국의 게임 퍼블리셔도 IGRS 시스템에 게임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및 등록을 하는 것이 허용됨.
1-7.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A. 별도 규정 없음.
2. 등급분류 사후 관리 등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9조(Article 9 of MOCI Regulation 11/2016)
A. 다음에 해당하면 등급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① 음란물의 전시, 재생, ② 가상재화와 실물재화의 교환, 실물재화를 사용한 도박 요소가
포함된 비디오 게임, ③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비디오 게임(음란물 외 포괄적 내용에 대한 금지로 간주될 수 있음)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2. 등급분류 효력
Q. 등급분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처벌 조항이 있는지?
A.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는 게임물 등급분류 등록이 의무적이거나 또는 자발적인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다만 정보통신부는 모든 게임 퍼블리셔/개발자가 일정 기간 내에 게임물 등급분류를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에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거나, 게임등급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제재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해당 게임이 위 2-1의 경우에 해당하여 게임배급업자의 자체등급분류 및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그 결과는 단지 등록이 거절되고 게임
등급시스템의 등급이 해당 게임에 적용되지 않을 뿐임.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별도 규정 없음.
2-5.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에는 등급을 변경 또는 갱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자체등급 분류의 절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버전을 공개할 때 등급분류의 변경 또는 갱신은 허용될 것으로 보임.
2-6. 등급분류의 취소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 기간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A. 확률형 아이템(loot box)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특정 법률은 없음. 다만 1954년 제정된 ‘lucky draw’ 법과 2006년 제정된 ‘lucky draw’
라이선스 취득 요청에 관한 장관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lucky draw’법은 실물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으나 ‘lucky draw’에 대한
정의가 넓게 되어 있어 온라인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이며 ‘lucky draw’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한 바 있음.
부연 설명
이용자가 수령하는 아이템이 이용자의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lucky draw’법상 ‘로터리(lottery)’ 또는 ‘럭키드로우(lucky draw)’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용자가 수령하는 아이템이 게임 내 가상의 상업적 목적으로 가상(게임)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점
(loot box에서 수령한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현금 또는 실물 재화로 환금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하면 ‘lucky draw’
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실제 통화/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아래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형법 (“ICC”)
• 도박처벌에 관한 법률 제7/1974호 (“도박처벌법”)
• 도박처벌의 시행에 관한 정부규정 제9/1981호(“규정 제9호”)
• 전자정보 및 거래와 그 변경에 대한 법률 제11/2008호("EIT 법")
인도네시아 형법 제303조는, 도박처벌법 및 규정 제9호와 함께, 인도네시아 내에서 모든 형태의 도박을 사실상 금지함. 인도네시아 형법
제303조에서는 도박을 (설사 일부 경기자들은 다른 경기자들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경우가 있더라도) 게임, 일반적으로 운에 의존하여 이길
기회로 정의함.
더욱이, 온라인 게임 행위 역시 EIT법에 의거 전자상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데, 요약하면 누구든지 도박적인 요소가 포함된 전자정보나
전자서류를 고의로 그리고 권리 없이 분배, 전송 및/또는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 통화/화폐로 구입하고 그에 따라 임의의 가치를 지닌 물품을 무작위로 받을 우연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그 게임은 “도박”을 촉진(facilitating)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정보통신부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 또는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규는 없지만, 아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게임은 도박을 위한 보호수단(cover)이 되어서는 안됨.
• 게임이 온라인 앱 플랫폼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OTT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앱 서비스 운영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확률형 아이템에 국한에서가 아닌 게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부는 현재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정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의 등록, 인도네시아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와 협력할 요건 등의) 추가 요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임.
또한, EIT법과 부정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처리에 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19/2014호는 특히 포르노 및 도박 콘텐츠 등을 포함한
비도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음.
참고로 인도네시아에는 확률형 아이템(무료 및 유료)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이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도박”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해당 게임 발행자/배급자에 대하여 관련 당국에서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
3-2. 관련 규제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별도 규정 없음
3-3.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위반 시 페널티
Q. 확률형 아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벌칙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3-5. 자율규제
Q.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4. 광고 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