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인도네시아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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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인도네시아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 / 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 / ID 생성
Q.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 법률
개인정보보호법(PDP Law)
A. 데이터 통제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를 포함한 사용자 식별을 수행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진행해야 함.
1-2.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연령 확인)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민법 제330조,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Article 330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Article 46
of GR 71/2019, PDP Law)
A. 미성년자의 경우 전자계약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 등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함(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도 유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장애인의 개인 데이터를 특별히 처리하며, 장애인 및 /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계약해지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민법 제330조, 전자결제 시스템 구현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조, 전자 시스템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1조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Article 330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Article 46 of GR 71/2019, Article 1(4) MOCI Regulation 20/2016,
PDP Law)
A. 미성년자는 인도네시아 법상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고, 부모/보호자는 계약의 준수와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검토하고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론적으로, 부모/보호자는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유효성에 대하여 해당 지방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5. 강제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선택적 셧다운제
Q.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민법 제330조, 혼인법 제7조, 노동법 제1조 제26항(Article 330 of the Indonesian Civil Code, Article 7 of marriage Law,
Article 1 (26) of Manpower Law)
A. 인도네시아의 법정 연령은 규정마다 다름. 미성년자는 계약 체결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21세 이상 또는 이미 혼인한 사람(만 19세 이상은 혼인이 가능)으로 정의할 수 있음.
1-8.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 제2장(Part II of MOCI Regulation 11/2016)
A. 전자 인터랙티브 게임 분류에 관한 정보통신부 규정의 주된 목적은 부모/보호자가 비디오 게임 관련 자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미성년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정책 수립 및 고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음.